사설 탐정 사칭해 수천 가로챈 40대 영장

입력 2025.02.12. 15:06 박승환 기자

광주에서 사설 탐정을 사칭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40대가 구속의 갈림길에 놓였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사설 탐정을 사칭해 12차례에 걸쳐 50대 여성 B씨에게 1천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사설 탐정 자격증 등을 보여주며 B씨에게 접근해 착수금과 공탁금, 인지세 등 명목으로 돈을 보내줄 것을 요구했다.

또 과거 10여건의 동종전과로 교도소에 수감되는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현재도 동종전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경찰은 재범 우려를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 연관뉴스
슬퍼요
0
후속기사 원해요
0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