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노, 벌금 500만원 원심 확정

법원 판결 앞에서 전남 단체장들의 표정이 엇갈렸다.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상익 함평군수는 무죄를,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이병노 담양군수는 대법원에서 직위상실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김연주 부장판사는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군수와 함께 기소된 80대 브로커 A씨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뇌물을 건넨 B씨는 재판에 불출석해 분리 선고를 받게 됐다.
이 군수는 지난 2020년 4월 함평군수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직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수의계약을 청탁한 B 씨로부터 888만원 상당의 맞춤양복 구입비를 대납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군수는 양복값을 대납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해왔다.
검찰은 이 군수의 범행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천만원을 구형했다.
김연주 부장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군수가 대가성으로 양복을 받았다는 것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군수의 자녀가 받은 양복티켓 또한 수사기관에 제출됐을 당시 사용 유효기간이 지나고 미사용된 상태였다. 이 군수가 직무 관계를 이용해 맞춤형 양복을 뇌물로 수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대법원에서 이 군수의 직위상실형이 확정되며 담양군은 4·2재보궐 선거 전까지 부군수 체제로 운영하게 됐다.
대법원 2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벌금 500만원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판결 받으면 당선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됐다.
상고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이 군수는 6·1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3월6일 지인에게 조의금 20만원을 건네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또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경찰 소환 조사를 받자 1인당 변호사비 225만원에 해당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잇따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군수가 당선 무효로 직위를 상실함에 따라 담양군은 올해 상반기 재선거를 치러 새로운 군수를 뽑는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오는 3월 12일 이전에 확정하게 되면 조기 대선과 함께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해 선거 시기는 연기될 수도 있다.
재선거를 통해 군수를 새로 선출하기 전까지는 정광선 부군수가 군수 권한대행을 맡는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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