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과정에서 선거인 명부를 누락한 직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새마을금고 직원 50대 A씨를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실시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앞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할 때 396명을 누락한 혐의다.
광주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A씨가 선거인 명부를 누락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려오자 지난 14일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A씨는 "업무과정에서 실수로 누락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의성 여부 등을 들여다본 후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 수사를 통해 위법 여부가 드러나면 새마을금고 내부 규칙에 따라 재선거 여부가 결정된다.
차솔빈기자 ehdltjstod@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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