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검이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고교 동창 감사관 채용 비위와 관련,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26일 광주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앞서 검찰은 감사관 채용비위와 관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광주시교육청 사무관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시교육청 인사팀장이었던 지난 2022년 8월께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다.
감사원은 당시 이정선 교육감의 고교 동창이 감사관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A씨가 평가위원들에게 점수 수정을 요구한 정황을 확인,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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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위험예보제 '주의보' 발령
목포해경이 기상악화에 대비해 인명구조함을 점검하고 있다. 목포해경 제공
목포해양경찰서는 기상특보 해제 시까지 관내 8개 시·군 지역에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했다고 14일 밝혔다.주의보 발령 지역은 목포시를 비로샣 신안·무안·해남·진도·영암·영광·함평군 일대다.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선착장 등 연안해역의 위험한 장소, 위험구역에서 특정 시기에 기상악화 또는 자연 재난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관심, 주의보, 경보로 나뉜다.연안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거나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 발령된다.해경은 주의보 발령 기간 중 연안해역과 항포구·갯바위 등 해안가 저지대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해·육상 순찰을 강화하고 지자체, 파출소 전광판, 안내방송을 통한 홍보·안전계도 활동으로 연안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할 방침이다.목포해경 관계자는 "이 기간에는 특히 기상정보를 수시 확인하며 기상 악화가 예상될 시에는 해양활동을 자제해달라"고 전했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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