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무면허 해상 양식장 무더기 적발

입력 2025.03.26. 14:46 김종찬 기자
완도해양경찰서는 지난 25일 관할 해상 무면허 김 양식장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 양식산업발전법 위반사범 6명을 적발했다. 완도해경 제공

무면허로 해상 양식장을 운영한 사범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완도해양경찰서는 지난 25일 관할 해상 무면허 김 양식장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 양식산업발전법 위반사범 6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완도해경은 수사과, 형사기동정, 노화파출소를 비롯해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무안 고정익 항공대가 출동해 해·육·공을 총망라한 전 방위적인 단속을 펼쳤으며, 유관기관인 완도군도 힘을 합쳤다.

해경은 또 항공 촬영을 통해 허가구역을 벗어난 불법 양식 시설을 명확하게 포착한 자료를 토대로 해상 현장 단속을 진행, 허가구역을 벗어나 불법 김 양식 시설물을 설치한 어업인 6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적게는 10줄부터 많게는 30줄까지 김 양식 시설물 총 120줄을 무단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영호 완도해경 서장은 "무면허 양식장 설치는 어업 질서를 저해하고 바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육·해상 및 해경 항공기를 동원한 입체적이고 강력한 단속활동으로 해양법 질서를 엄정히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식업을 경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완도=조성근기자 chosg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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