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까지 확산 우려 커져 전남 비상
5건→15건…예년보다 잦은 봄 산불
소각행위 단속 중이지만 역부족
道 "산불 발생시 신속 대응할 것"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이 건조한 날씨와 강풍 탓에 좀처럼 잡히지 않은데다 지리산 쪽으로 번지면서 전남도가 비상이 걸렸다.
불길이 구례가 권역에 포함된 지리산국립공원까지 번졌기 때문이다.
26일 산림청과 지리산국립공원 사무소 등에 따르면 경남 산청군의 한 야산에서 난 불이 진화 엿새째인 이날 오후 2시30분께 인근 구곡산 능선을 넘어 지리산국립공원 권역까지 번졌다. 이에 지리산국립공원 사무소는 탐방로를 전면 통제하고 산불 확산 방지를 돕고 있다.
산청군 산불 진화율은 이날 오후 5시 기준 70%대다. 산청군 산불 이튿날 발생한 경북 의성군 산불은 바람을 타고 안동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등 동쪽으로 확산하고 있다. 같은 시간 기준 진화율은 50%대다.
하지만 한쪽 불길을 잡으면 또 다른 한쪽에서 불길이 피어오르고 있어 진화율은 오락가락이다.
두 대형 산불 등 영남지역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잠정 50명(사망 24명·부상 26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날 오후 의성군에서는 산불을 진화하던 헬기 1대가 추락해 기장인 70대 남성 A씨가 숨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남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불길이 강풍을 타고 구례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어서다.
실제 예년보다 산불 발생도 잦은 상황이다. 지난해 봄철 산불조심기간(2월1일~5월15일·104일)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5건이었는데, 올해는 이날 현재까지만 3배에 달하는 15건이 발생했다.
발생 원인이 대부분 영농부산물과 쓰레기 소각 등이라 주기적으로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경각심을 알리는 현수막을 내걸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임차해서 운용 중인 헬기도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다.
현재 전남도는 여수(1993년 생산)·순천(1971년)·나주(1990년)·곡성(1997년)·보성(1980년)·강진(1981년)·장성(1994년)·신안(1995년)·완도(1993년) 등 전남 9개 시·군에 있는 계류장에서 1대씩 산불 진화헬기를 운용 중이다. 이날 의성군에서 추락한 헬기는 1995년 생산된 기종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산불전문예방대원과 함께 예찰 활동을 강화하거나 드론을 활용해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헬기의 경우 엔진 등 내부 부품을 교체해서 사용하는 만큼 큰 위험은 없다"며 "영농부산물과 쓰레기 소각, 담배꽁초 등 작은 실수가 큰 산불을 낼 수 있는 만큼 산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도민들은 불씨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조한 날씨와 순간적으로 바뀌는 바람으로 인해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고 있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산불 발생 시 가용 가능한 인력을 총동원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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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불화' 라이터로 차량 불지른 40대,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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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시간대 광주 도심에서 가정불화를 이유로 갓길에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은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A씨는 지난해 6월1일 오전 4시께 쌍촌동의 한 도로에서 버려져 있던 쓰레기봉투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갓길에 주차된 차량 옆에 놓는 수법으로 차량 두 대를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불이 났을 당시 차량 안에는 사람이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차량 2대 중 1대가 전소, 7천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또 다른 1대의 경우 전소하진 않았지만 빠른 진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차량 내 LPG 폭발을 야기할 수 있었다.A씨는 누군가 차량에 불을 지른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CCTV 영상 등으로 추적에 나선 경찰에 의해 범행 6시간만인 같은날 오전 10시께 검거됐다.A씨는 아내와 말다툼을 하고 나서 화를 참지 못하고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 자연적으로 진화되거나 행인에 의해 비교적 일찍 발견 돼 더 크게 피해가 더 크게 확산되지는 않았다"며 "피고인은 동종 전과는 없고, 원심에서 두 명의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밝혔다.다만 "피고인은 차량에 불꽃으로 번졌음에도 불을 끄려는 시도를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으며, 인근 주택으로도 불길이 번졌다. 이런 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비교적 경미한 피해를 입은 두 명의 피해자들과만 합의를 진행,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 "이 사건의 범행은 비난의 가능성이 높다"며 항소를 기각했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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