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모의 수술 거부로 치료를 받지 못하던 아동이 검찰의 공익 소송으로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게 됐다.
7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올해 추석을 앞두고 아동보호시설에 위문 방문, 애로사항을 청취하던 중 A(11)군의 상황을 인지하게 됐다.
A군은 당시 잇몸 염증으로 인한 치아 손상으로 정상적인 음식섭취가 어려워 치료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친모 B(49)씨가 병원 수술 동의서 작성을 거부해 아동이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검찰은 올해 9월29일 공익소송전담팀을 해당 시설에 파견, 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검찰은 B씨로부터 친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확인, 지난 6일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에 친권 상실 및 미성년 후견인 선임을 청구했다.
법원이 받아들이면 아동보호시설 원장이 A군의 후견인이 된다.
광주지검 공익소송전담팀 관계자는 "민사법 영역에서 공익을 대표하는 검사의 책무에 따라 검사의 법률지원이 필요한 공익적 소송사안을 적극 발굴하고,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공익 소송 수행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검은 지난 2023년 2월 6일 검사의 공익소송 업무를 상시·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익소송전담팀'설치, 현재까지 유령법인 해산청구, 친권상실 및 후견인선임 청구 등 총 284건의 공익소송 수행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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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서 열차·자동차 충돌···운전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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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에서 열차와 자동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 자동차 운전자 1명이 숨졌다.7일 전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5분께 보성군 조성면 인근 철길 건널목에서 자동차와 열차가 충돌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당국은 신고 접수 직후 장비 8대와 인력 21명 등 구조세력을 급파했다.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60대 A씨 1명이 심정지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열차에는 승객이 탑승해있지 않아 대형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앞서 전날에 오후 2시49분께 순천 조곡동 한 철길 건널목에서도 70대 여성이 열차에 치어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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