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 어획물 축소 기재 중국어선 검거

입력 2025.11.07. 15:17 김종찬 기자
목포해경이 A호가 포획한 어획물의 무게를 측정하고 있다. 목포해경 제공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물을 축소 기재한 중국어선이 붙잡혔다.

7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3시16분께 신안군 가거도 북서방 약 60㎞ 해상에서 98t급 유망 중국어선 A호가 검거됐다.

지난달 23일 중국 석도항을 출항해 다음 날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역한 A호는 10회가량 조업해 포획한 어획물을 중국 어획물운반선에 전재하는 과정에서 일지상에는 잡어 1천952㎏을 잡았다고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2천400㎏을 포획, 어획물을 축소 기재하는 등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한조건을 위반한 혐의다.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 규칙에 의거해 조업일지에 조업현황 등을 성실히 작성해야한다.

목포해경은 지난 6일 오후 7시30분께 검거한 A호에 담보금 3천만원을 납부받고 현장에서 석방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올들어 총 12척의 중국어선을 검거해 담보금 총 4억2천200만 원을 부과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목포=박만성기자 mspark21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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