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한덕수 전 총리 불구속 기소

입력 2025.12.03. 16:53 김종찬 기자
광주지방·고등검찰 전경. 무등일보DB

검찰이 광주의 한 백반집에 격려금을 전달한 뒤 대선 출마를 선언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3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호경)는 이날 한 전 총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 재직하던 지난 4월15일 광주 한 시장 1천원 백반집에 격려금을 전달, 출마 예정자의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다.

한 전 총리의 사비 격려금은 인근 식재료 가게에 선결제하는 방식으로 제공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대선 출마 예정자 신분이던 한 전 대행이 기부 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국가수사본부에 한 전 총리를 고발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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