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 옮기다 그만"···승용차 치고 도주한 60대 "선처 호소"

입력 2026.01.20. 13:38 김종찬 기자
광주지방법원 전경. 무등일보DB

술을 마신 뒤 주차된 차량을 이동하려다 다른 차량을 치고 도주한 60대가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 대한 재판 기일을 종결했다.

A씨는 지난해 8월9일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승용차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일 지인들과 오랜만에 술을 마셨고, 비가 오자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키려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측은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비가오는 날 주차된 차량을 옮기려다 우발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오랜기간 범죄가 없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경미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두루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12일 오전 10시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을 열 예정이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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