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공무원노조, 비판글 고소 구의원에 '우려' 표명

입력 2024.04.26. 18:06 임창균 기자
“비위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
26일 논평 통해 비판글 게시자 옹호

공무원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온 구의원 비판글에 대한 경찰 수사를 두고 공무원노조가 우려를 표명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북구지부는 26일 논평을 내고 경찰의 광주 북구의회 A의원 비판글 수사에 대해 "직원들의 유일한 의견 제시 창구인 자유게시판의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고 변질될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노조는 A의원이 해당 게시글을 두고 '의정활동 방해'와 '입법기능 무력화'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게시글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했거나 단지 기분이 나빠 벌을 주고 싶었던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애초에 비위 사건이 없었거나 본인의 과오에 진정으로 반성하고 합당한 조치를 받았다면 누군가가 게시글을 작성하고 고소·고발로 대응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구 의회가 협력과 견제를 통해 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하라는 주민의 기대와 신뢰를 져버리지 않길 바란다"며 "북구 지부는 이 사건의 당사자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게시글은 지난달 행정전산망 시스템인 '새올'에 올라왔다.

'아니 의원님 말씀해 보세요'라는 제목의 해당 게시글에는 292회 임시회에서 A의원이 북구 금고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례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불법 수의계약 비위로 1·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A의원을 비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해당 글은 게시자에 의해 삭제됐다.

A의원으로부터 "게시자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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