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7명 두번째 재판 "원청 지시에 따랐다"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철거 건축물 붕괴 참사와 관련, 책임자 7명의 재판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감리는 현대산업개발이 주도한 건설 현장으로 알고 감리 계약 등을 현산 공무부장과 상의했다고 진술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1일 302호 법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감리 차모(59·여)씨에 대한 증인심문 기일을 열었다.
차씨는 이날 법정에서 "해체공사를 담당하는 회사를 현산이라고만 생각했다"며 "감리 계약 논의, 감리 자료 요청 등을 모두 현산 공무부장인 노모(57)씨와만 상의했고, 한솔 현장 소장인 강모(28)씨는 나중에서야 현장 책임자인 것을 알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 책임자로 알고 있던 노씨에게 지속적으로 일별 작업일지를 요청했지만 그 어떤 자료를 받지 못했고, 붕괴된 건축물에 대한 해체계획과 해체 일시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차씨는 또 건축물 붕괴 당일 노씨에게 '사무실로 나와 달라'라는 요청을 받고 자정께 사무실을 방문, 노씨로부터 감리일지 작성을 요구하며 그제서야 필요한 사진과 자료가 담긴 USB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에 일부 피고인 측 변호인이 "해체계약서 등에 공사 업체가 '한솔'로 명시돼 있는데 몰랐느냐"고 묻자 차씨는 "현산이 주도한 사업으로 기억했기에 실제 공사 업체 등은 눈여겨보지 않았다"고 말하며 잘못을 시인했다.
앞서 같은 날 오전 201호 법정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 시공업체, 하도급·재하도급 업체 관계자와 감리 등 공범 7명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이 열렸다.
재판을 받는 이들은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모(57)씨·공무부장 노모(57)씨·안전부장 김모(56)씨, 하도급업체 ㈜한솔 현장소장 강모(28)씨, 재하도급 업체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모(49)씨, 재하도급 업체 ㈜백솔 대표 겸 굴착기 기사 조모(47)씨, 감리 차모(59·여)씨 등 7명과 현대산업개발·한솔·백솔 등 업체 3곳이다.
재판부는 이날 공사 또는 붕괴 사고와 관련, 국토부 조사 결과 등 중요 자료들을 증거로 채택했다. 수사기관 의견이 포함된 일부 증거는 기각했다.
피고인들은 지난 기일과 마찬가지로 업무상 과실치사와 관련한 일부 책임을 인정했으나 세부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산 현장소장 서씨와 공무·안전부장 노씨·김씨는 "도급인에게 주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전체 건물 해체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는 없었다. 원청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8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20일까지 일주일 단위로 증인신문을 이어간다. 오는 8일에는 굴착기 기사 조씨 증인신문이 이어지며, 17일(한솔 현장소장 강씨), 22일 한솔 대표 김씨, 12월 1일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씨, 6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증인, 13일 현산 현장소장 서씨 등의 기일을 잡았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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