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성 갖춘 콜택시로 방식 운영 방침
오는 7월부터 시범운행…사용료 무료
휠체어를 끌고 자동차 앞까지 간 후 노인을 안아올려 조수석에 태운다. 휠체어를 차곡차곡 접어봤지만 트렁크에 들어가지 않아 결국 뒷좌석 탑승자 무릎 위로 끼워넣는다. 목적지에 도착해서는 다시 한번 노인을 들어 휠체어에 태운다. 이는 수많은 이동불편노인과 그 가족들이 이동을 위해 매번 감수하고 있는 과정이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휠체어가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서는 최소 75cmX130cm 이상의 탑승공간이 필요하다. 휠체어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지지대와 안전띠 등도 부착해야 한다.
해당 장비를 갖추기 위해서는 일정 크기 이상의 자동차와 추가 개조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는 사람들은 여전히 대중교통이나 국가지원차량에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광주 서구는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을 모시고 가족여행을 떠날 수 있게 도울 전용 자동차를 마련하고 있다. 광주 서구 고령친화팀은 2대의 휠체어 탑승설비차량을 준비해 오는 7월부터 시범운행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러한 준비는 지난 해 8월 전승일 서구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이동불편노인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이용 조례'가 제정되면서 시작했다. 고령자의 이동불편을 해소함으로서 여가활동 기회를 확대시키고, 이것이 화합과 소통으로 이어가자는 것이 조례의 취지다.
현재 광주시는 이미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통해 장애인전용차량을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목적지를 정해 미리 호출해야 하는 콜택시 방식으로 운영돼 장거리 여행에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 한번 호출하면 차량이 도착하기까지 약 15분의 대기시간이 필요하다는 단점도 있다.
이와 달리 이 조례는 렌터카 방식을 차용해 주말을 포함해 최대 5일까지 휠체어탑승설비차량을 사용을 보장해준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본인 또는 가족 중 1명 이상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구인 이동불편노인은 월 1회 차량을 이용할 수 있으며 유류비, 통행료, 과태료 등 운행 중 발생하는 비용을 제외한 기본적인 사용료는 무료다.
이동불편노인의 가족은 최소 1주일 전까지 이용신청을 접수하면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단, 운전자의 연령은 만 26세 이상으로 제한되며 운전능력이 없는 사람은 차량을 이용할 수 없다.
전 의원은 이 조례를 전국에서 최초로 발의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2월 열린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2급 포상을 받기도 했다. 그는 "장모님이 허리를 다쳐 휠체어를 타게 된 후 이동불편노인가족에게는 한번의 외식조차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조례를 통해서라도 그들의 편안한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며 "아직은 시범운행 단계지만 점차 예산을 편성해 이동불편노인뿐 아니라 장애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자동차를 늘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안혜림기자 wforest@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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