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사용논란' 임미란 시의원, 출석정지 30일 징계

입력 2023.12.14. 16:54 이예지 기자
임미란 광주시의원은 지난 5월 31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법인카드 사용 논란 경위에 대해 해명했다.

'법인카드 사용'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광주시의회 임미란 (더불어민주당·남구2)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 중징계가 확정됐다.

광주시의회는 14일 제321회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표결을 거쳐 임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30일' 징계처분을 최종 의결했다.

출석의원 22명 중 찬성 13표, 반대 5표, 기권 4표로 징계안이 가결됐다. 사유는 의원의 청렴·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다.

임 의원은 조례에 따라 출석정지 기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2분의 1'만 지급받게 된다.

앞서 임 의원은 자신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보성의 한 어업회사에 운영자금을 빌려준 뒤 채무대환용으로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해 논란이 일었다. 임 의원은 해당 법인 설립 당시인 2012년 1억5천만원을 투자했고, 지난해 4월 자신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A법인에 공장 건축을 위한 땅 매입비 명목으로 5천만원을 빌려줬다. 채무변제용으로 법인카드를 받아 1년 가량 1천400만원을 사용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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