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당도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당 창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진보당 전남도당은 16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이낙연 신당 특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낙연 전 대표의 새로운 미래는 국민의힘의 미래"라고 비판했다.
진보당은 "한국 정치사에서 당명 앞에 '신'이나 '새'자가 붙은 정당치고 오래 간 적이 없다. 국민은 안중에 없고 사리사욕과 당리당략, 기득권 유지를 위한 합종연횡에 불과했기 때문"이라며 "이 전 대표는 양당정치의 가장 큰 수혜를 누리다가 당내 권력투쟁에서 밀려나자 기득권 양당정치 타파를 이유로 느닷없이 깃발을 바꿔 든 것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진보당은 야권의 분열이 아니라 총 단결을 호소한다"며 "진보당은 민주당이 국민의 뜻을 수용하고 일을 잘하는 당이라서 연대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윤석열 검찰독재를 끌어내리기 위해 모든 야권은 단합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과 시대의 요구에 따르고자 한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진보당이 제안한 야권연대는 국힘과 지역구 1대1 구도 형성, 야권연합 비례 정당 건설로, 현재 시기에 야권 총 단결의 유일한 방법"이라면서 "진보당은 국민이 원하는 일, 옳은 일을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자리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광주 전남 18개 시·군·구 진보당 예비후보 등이 참석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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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상업지역 용적률 논란에 광주시의회 "협상 가능" 광주시의회가 13일 시의회에서 중심상업지역 주거 용적률 완화를 담은 광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광주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용도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의 조례안 가결을 두고 광주시와 기싸움을 벌이던 광주시의회가 "협상 가능" 입장을 밝히며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다만 강기정 광주시장이 시의회를 향해 "직무태만"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선 유감을 표했다.박필순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었음을 인정한다"며 "강 시장이 조례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면 시와 시의회,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박 위원장은 "현재 광주연구원이 도시계획에 대한 연구과제를 진행 중인데 결과물이 나오면 관련 토론을 열지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과 박필순 산업건설위원장, 산건위 소속 김용임·박수기·심철의·임미란 의원 등 6명이 참석했다.앞서 시의회는 전날 제33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용도 용적률을 상향하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을 의결했다.해당 조례안에는 충장·금남로, 상무지구, 첨단지구 등 광주 중심상업지역 주거 용적률을 400%에서 540%로 상향한다는 내용 담겼다.이에 대해 강 시장은 "해당 지역의 주택 공급량이 30%가량 늘어날 수 있어 학교와 도로 부족, 유흥시설과의 혼재, 도시 전체의 미분양 심화가 우려된다"며 "시의회가 충분한 숙의 없이 규제를 완화한 것은 시민에 대한 직무태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례를 폐기하기 위한 모든 법적 권한과 절차를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항의 차원으로 본회의에도 불출석했다.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심철의 의원은 이날 "광주의 취약한 중심상업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보려는 취지에서 정책토론회와 입법예고, 주택건설협회 등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쳤다"며 "의회의 입법권을 직무유기라고 한 강 시장의 발언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조례가 규정한 중심상업지역인 충장·금남로, 상무지구, 첨단지구의 주거용도 용적율을 540%로 상향하면 건설사의 이익이 극대화돼 특혜 논란도 제기된다.주택보급률이 105.5%로 공동주택 악성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면 주택 분양시장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시 판단이다.반면 심 의원은 "도심 공동화와 상가 장기 미분양, 공실 등 문제를 해소하려면 주거 인구를 늘려야 하고, 충장·금남로 인근에 위치한 초등학교는 도심 거주인구와 학생 수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로시설 부족에 따른 교통문제는 건축물 인허가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진출입 도로를 추가로 개설토록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개선 가능하다"며 "미분양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도심 주거공간에 대한 수요 계층이 차별화돼 있어 연관성이 적다"고 반박했다.유흥주점 등에 둘러쌓인 주거시설을 양산해 입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주거시설 주변에 유흥주점과 숙박시설이 혼재하는 환경상 문제점을 제기했으나, 이는 어느 중심상업지역이나 본래부터 갖고 있는 토지이용 용도상 근원적 특성이기에 이번 조례 개정에 의한 주거용적율 완화와는 직접 관련성이 전혀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박 위원장은 "상임위에서 수차례 정책 토론과 각계 의견 수렴도 했는데 광주시는 상임위원장이나 상임위에 사전 논의나 숙의 요구를 하지 않다가 본회의 전날에서야 재의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장기적으로는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전반을 살펴야겠지만 이번에는 부득이하게 중심상업지역에 대해서만 도심 활성화 등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조례 개정을 결정했다"고 덧붙엿다.한편 광주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상임위 의결 이후에도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시의회, 전문가 등과 더 많은 숙의과정을 제안했으나 시의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안 의결'했다"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험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는 게 맞는 것인지 등 '개정 도시계획조례'에 대한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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