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에 따라 조례 제정…관리 미흡 지적 제기
5·18 정책 컨트롤타워 '정신계승위원회' 구성
정책협의회 운영·진조위 후속조치 의무 '명문화'
5·18민주화운동 44주년을 앞두고 필요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제정됐던 5·18민주화운동 관련 11개 조례가 하나로 통합됐다.
29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제3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다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 조례안'이 수정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현행 13개의 조례 중 11개 조례(162개 조항)를 폐지하고 1개 조례로 통합하는 것이 골자다. '5·18민주화운동 기념기간 등 국기의 조기 게양 조례'와 '시교육청 5·18민주화운동 교육활성화 조례' 등 2개는 존치키로 했다.
앞서 현행 13개의 5·18 관련 조례들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 이후 44년이 지나는 동안 필요에 따라 제각각 만들어지면서 각기 다른 책임부서에서 관리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실제로 병립하는 조례로 인해 5·18 관련 정책을 실현하는 광주시와 관련 기관과 단체 간의 역할과 권한이 모호해지면서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이 여러 단위에서 반복 추진됐다.
또한, 기관평가에 유리한 보여주기식 사업에 집중하는 부작용과 함께 특정 단위의 권한과 역할이 비대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시의회 5·18특위와 광주시는 지난해 8월부터 약 6개월 동안 5·18기념재단, 광주연구원,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하며 조례안 초안을 작성했다. 5·18특위도 별도의 전담팀을 꾸려 테스크포스팀의 조례안 초안을 기초로 40여일간 집중연구를 거쳐 조례안을 최종적으로 만들었다.
이번 조례안은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과 기념사업의 기본방향을 재정립해 체계화하고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 광주시민의 염원을 정책 의지로 명문화했다. 구체적으로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시장의 책무로 정했고 5·18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정신계승위원회 구성과 운영, 관계기관 정책협의회 운영, 5·18기념재단 등의 책임성 강화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했다. 5·18진상규명조사위 후속조치 의무를 명문화해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비할 근거도 마련했다.
유공자 지원, 구묘역의 정명, 안장기준 등과 쟁점사안은 향후 논의를 통해 보완할 계획이다.
정다은 의원은 "흐트러진 조례를 거칠게라도 통합하고 체계를 갖춰 향후 완결성 있는 통합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그릇을 만들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정리돼야 할 쟁점사안인 유공자 지원, 구묘역 안장기준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회적 숙의를 통한 보완을 거듭해 완결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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