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관리소홀' 광주 중증장애인 87명 생활지원금 누락

입력 2024.04.30. 14:48 이예지 기자
시효 지나 7천여만원 中 2천여만원 '공중분해'
市 감사위원회, 서구에 시정·주의 처분 요구
市, 추경서 미지급분 예산 증액 19억여원 편성
광주시의회 박미정 의원.

광주 서구의 안이한 행정으로 중증장애인 87명이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장애인 생활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광주시의회 박미정(더불어민주당·동구2) 의원은 30일 열린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서구청이 장애인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자 중 87명을 누락해 총 7천44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시효 5년이 지나면서 7천446만원 중 2천124만원은 받을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앞서 광주시는 '광주시 장애인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에 따라 광주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중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2012년 1월부터 1인당 월 2만원씩 지원금을 구청에 지원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번 추경에서 장애인 생활지원금 기정예산 18억4천800만원에 미지급분 예산 5천322만원만을 증액한 19억122만원을 편성했다. 미지급분 예산은 지원금을 받을 권리가 유효한 최근 5년(2018년 9월~2023년 8월)에 해당한다. 장애인연금법 제20조에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장애인 생활지원금 지원대상자 누락 방지를 위해 2021년4월 서구 등 5개 자치구에 공문을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지만 전수조사 이후에도 관련 담당자들은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위 사안과 관련해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서구에 시정과 함께 주의 등 처분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중증장애인 중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정보 접근성에 어려운 경우가 많다"면서 "광주시도 전액 시비가 지원되는 만큼 지원금 교부로 끝낼 것이 아니라 주기적인 실태점검 등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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