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시의원, 무연고자·저소득층 장례 지원 조례 발의

입력 2024.05.01. 15:35 이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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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역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의 장례 의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신수정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3)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복지장례 지원 조례안'이 전날 열린 제324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와 저소득층 등이 안정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광주 지역 무연고 사망자는 2021년 44명, 2022년 57명, 2023년 90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독거노인 수 역시 2021년 6만1천263명, 2022년 6만5천616명, 2023년 7만449명으로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복지장례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지원대상과 방법, 지원신청 절차 등을 명문화했다.

또한 공설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무연고자와 저소득층 사망자 등의 장례 의식에 우선으로 이용하도록 했다.

신수정 의원은 "타 지자체의 '공영장례'가 아닌 '복지장례'로 명명화해 요람에서 무덤까지 표현되는 보편적 복지 정책을 구현하고자 이 조례를 마련했다"면서 "이번 조례를 통해 소외된 이웃의 마지막 여정에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하고 완전한 광주다움통합돌봄이 실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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