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직원 감사실에 떡하니'···광주테크노파크 도마 위

입력 2024.11.13. 16:41 강주비 기자
소속 직원, 관련 업체 여성 추행
징역 1년 선고받고도 감사실 발령
피해자, 전 직원에 메일로 호소
TP "피해자 공식 문제 제기 늦어"
강수훈 광주시의원.

광주테크노파크(광주TP)가 소속 직원이 계약 업체 관계자를 성폭행한 사건을 2년여간 묵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의 요청에도 가해 직원을 업무 배제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실에 발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13일 강수훈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1)은 광주시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광주TP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한 직원에게 징계를 내렸다"며 "사유는 성폭력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9월27일 광주TP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6급 직원 A씨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11일 계약 업체 소속 B씨를 항거불능 상태에서 추행해 이듬해 7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올해 1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사건 발생 약 한 달 뒤 광주TP에 익명으로 우편을 보내 A씨에 대한 징계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광주TP는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고, 심지어 지난 6월 A씨를 감사실에 발령하고 '인권경영' 업무를 담당토록 했다.

강 의원은 김영집 광주TP원장에게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고 질의했고, 김 원장은 "(징계하려면) 피해자가 공식으로 진정을 제기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또 담당자가 중간에 교체되면서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업무 인수가 안 돼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냐"며 "징계를 받아야 할 A씨를 오히려 감사실로 배치해 반부패, 청렴업무, 내외부 감사를 대응하게 했다. 기가 막힐 일"이라고 질타했다. 김 원장은 "재판 중인 것은 알았으나,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해 감사실로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광주TP의 안일한 대응에 B씨는 광주TP 직원들에게 직접 피해 사실을 밝히며 A씨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B씨는 A씨가 감사실에 배치된 지 1개월여 뒤 광주TP 전 직원에게 이메일을 발송하고 "성범죄를 눈감아주고 정년 보장해 주는 게 광주TP의 복지인가"라며 "내 삶은 지옥으로 바뀌고 내 가족들은 아직도 고통에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당신이 저지른 죄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벌을 받으라. 진심으로 사죄하라"고 A씨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B씨는 국선 변호사를 통해 김 원장에게 "품위유지의무위반 중 성폭력에 해당하는 비위행위가 그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해당비위행위자를 '파면'하도록 돼 있다. A씨의 징계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는 내용의 징계 요청서를 보냈다.

결국 광주TP는 B씨의 민원으로 사건 발생을 인지한 지 1년10개월만인 지난 9월 뒤늦게 인사위원회를 열어 '늑장 징계'를 내렸다.

광주TP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며 "B씨가 좀 더 빨리 국선 변호인 등을 통해 정식으로 징계 처리를 요청했다면 더 빠르게 진행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철의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4)는 "성범죄 직원을 2년 동안 징계하지 않은 것은 2차 가해"라며 "다른 시 산하기관은 유죄가 확정되지 않아도 징계 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의회 산건위는 지난 5일 진행된 행감에서 광주TP가 기존 보고와 수치가 불일치하거나 계약 업체를 누락하는 등 부실 자료를 제출해 감사를 중단하고 이날 재개했다.

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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