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동안 '0건'···광주시의회 청원제도 유명무실

입력 2024.12.04. 16:04 강주비 기자
7대·9대 청원 사례 '전무'
요건 까다롭고 절차 복잡
시민제보·진정 등은 '호응'
"사후 보고·홍보 강화 必"
광주시의회 전경

광주시의회가 운영 중인 시민청원제도에 대한 이용이 사실상 전무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민청원제도는 시민들이 정책·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리 침해 구제를 호소할 수 있는 공식 창구로, 1991년 제1대 의회 출범 이후 30여년간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0년 동안 의회에 접수된 청원은 총 102건에 불과하다.

특히 제9대 의회가 출범한 지난 2022년 7월 이후 접수된 청원은 단 한 건도 없었다.

1대 57건이었던 청원 건수는 ▲2대 9건 ▲3대 16건 ▲4대 14건 ▲5대 3건 ▲6대 2건 ▲7대 0건 ▲8대 1건 ▲9대 0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사실상 7대부터 활용 사례가 거의 없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시민청원제도의 낮은 이용률은 '복잡한 절차'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접수 후 즉각 응대가 가능한 민원과 달리, 청원은 '청원서 제출→접수→수리여부 결정→의장 및 본회의 보고→위원회 회부 심사→본회의 부여→처리결과 통지' 등 7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렇다 보니 접수부터 처리까지 최소 한 달, 길게는 수개월이 걸린다. 또 청원서 제출 시에는 의원 소개의견서, 주민등록서류 등도 함께 요구된다.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청원이 의회 심사를 통과해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일은 드물다. 상임위가 예산 부족이나 시책 부합성 등을 이유로 청원을 불채택할 경우,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종료된다.

시의회 관계자는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한 청원이 별도로 집계되지 않아 정확한 채택·불채택 건수는 파악하기 어렵다"며 "회의록 등을 보면 대부분 상임위에서 부결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사 제도가 많다는 점도 청원 저조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의회는 시민 소통·의견 수렴을 위해 청원 외에도 '의회에 바란다', '시민제보', '진정'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들은 접수 즉시 소관 상임위로 회부되는 방식이다. 상대적으로 요건이 까다롭고 채택률이 낮은 청원은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

실제 올해 시민참여제도 현황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의회에 바란다'는 36건, '시민제보' 64건, '진정서' 11건이 접수돼 청원보다 활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후속 조치·홍보 강화 등을 통해 청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청원이 접수되더라도 후속 조치가 미흡하면 시민 참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시민들이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처리 과정·결과를 세세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 가능하다면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민 이선민(36)씨는 "각각의 제도가 따로 운영되다보니 어디에 어떤 의견을 제시해야 할지 헷갈린다"며 "민원 창구를 하나로 통합하거나 각 제도의 취지와 참여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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