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광주학생인권조례안 유지 결정

입력 2024.12.15. 14:26 강주비 기자
조민청구 8개월만…"보편 인권·복지 향상 기여"
광주시의회 전경

광주시의회가 광주학생인권조례안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15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교육문화위원회는 지난 13일 제32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서 일부 주민들이 청구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지역 내 일부 종교단체 등이 주민조례청구를 통해 해당 조례안을 접수한 지 8개월여만이다. 청구인들은 학생인권조례로 교사의 학생 통제력이 약화되고 학력 저하, 성 정체성 혼란을 야기한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시의회는 폐지안에 대한 시민 공청회 등을 개최해 교육청 관계자, 교육단체,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고등학생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의 보편적인 인권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명진 교문위원장은 "광주학생인권조례안은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학생과 교사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학력이 저하된다는 등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부결 사유를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시의회의 폐지안 부결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이정선 시교육감은 "광주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차별이나 억압 없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다. 이를 존중하고 지키는 것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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