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시민들 대상 공개토론회 개최 제안

광주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용도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의 조례안 가결을 두고 광주시와 기싸움을 벌이던 광주시의회가 "협상 가능" 입장을 밝히며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
다만 강기정 광주시장이 시의회를 향해 "직무태만"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선 유감을 표했다.
박필순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었음을 인정한다"며 "강 시장이 조례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면 시와 시의회,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현재 광주연구원이 도시계획에 대한 연구과제를 진행 중인데 결과물이 나오면 관련 토론을 열지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과 박필순 산업건설위원장, 산건위 소속 김용임·박수기·심철의·임미란 의원 등 6명이 참석했다.
앞서 시의회는 전날 제33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용도 용적률을 상향하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을 의결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충장·금남로, 상무지구, 첨단지구 등 광주 중심상업지역 주거 용적률을 400%에서 540%로 상향한다는 내용 담겼다.
이에 대해 강 시장은 "해당 지역의 주택 공급량이 30%가량 늘어날 수 있어 학교와 도로 부족, 유흥시설과의 혼재, 도시 전체의 미분양 심화가 우려된다"며 "시의회가 충분한 숙의 없이 규제를 완화한 것은 시민에 대한 직무태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례를 폐기하기 위한 모든 법적 권한과 절차를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항의 차원으로 본회의에도 불출석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심철의 의원은 이날 "광주의 취약한 중심상업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보려는 취지에서 정책토론회와 입법예고, 주택건설협회 등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쳤다"며 "의회의 입법권을 직무유기라고 한 강 시장의 발언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조례가 규정한 중심상업지역인 충장·금남로, 상무지구, 첨단지구의 주거용도 용적율을 540%로 상향하면 건설사의 이익이 극대화돼 특혜 논란도 제기된다.
주택보급률이 105.5%로 공동주택 악성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면 주택 분양시장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시 판단이다.
반면 심 의원은 "도심 공동화와 상가 장기 미분양, 공실 등 문제를 해소하려면 주거 인구를 늘려야 하고, 충장·금남로 인근에 위치한 초등학교는 도심 거주인구와 학생 수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로시설 부족에 따른 교통문제는 건축물 인허가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진출입 도로를 추가로 개설토록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개선 가능하다"며 "미분양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도심 주거공간에 대한 수요 계층이 차별화돼 있어 연관성이 적다"고 반박했다.
유흥주점 등에 둘러쌓인 주거시설을 양산해 입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주거시설 주변에 유흥주점과 숙박시설이 혼재하는 환경상 문제점을 제기했으나, 이는 어느 중심상업지역이나 본래부터 갖고 있는 토지이용 용도상 근원적 특성이기에 이번 조례 개정에 의한 주거용적율 완화와는 직접 관련성이 전혀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상임위에서 수차례 정책 토론과 각계 의견 수렴도 했는데 광주시는 상임위원장이나 상임위에 사전 논의나 숙의 요구를 하지 않다가 본회의 전날에서야 재의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전반을 살펴야겠지만 이번에는 부득이하게 중심상업지역에 대해서만 도심 활성화 등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조례 개정을 결정했다"고 덧붙엿다.
한편 광주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상임위 의결 이후에도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시의회, 전문가 등과 더 많은 숙의과정을 제안했으나 시의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안 의결'했다"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험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는 게 맞는 것인지 등 '개정 도시계획조례'에 대한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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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덮친 民 불법당원 모집···당원주권 강화 공천룰 부작용?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소속 광주·전남 지역 정가가 불법 당원 모집 의혹으로 술렁이고 있다. 최근 전남에서 구복규 화순군수가 불법당원 모집으로 중징계를 받은데 이어, 또 다른 현직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불법당원 모집 의혹에 휩싸이면서다. 내년 지방선거의 변수로 떠오를 거란 전망도 나온다.16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불법당원 모집 혐의로 당원정지(2년) 중징계를 받은 구 군수 외에도 같은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단체장들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관련 의혹으로 당내 조사를 받고 있는 A군수 등 전남에서만 2명의 현직 단체장들이 추가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들 중 일부는 당원명부에 전남이 아닌 광주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이름을 허위로 올리는 일명 '오염 당원'을 모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군수는 "소명 절차가 진행중이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의회도 불법 당원과 관련, 논란의 중심에 서 있긴 마찬가지다. 일부 지방의원들 다수가 불법 당원 모집에 연루됐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다 특정 의원을 대상으로 징계 범위가 결정됐다는 이야기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광주시당 측은 최근 불법모집과 관련한 징계 명단이 중앙당에서 내려왔다며 조만간 윤리심판원을 열어 경위 확인과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지역정가에선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독 당원 모집 과열양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변경된'민주당 공천룰'을 그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민주당은 지난 15일 중앙위원회 논의를 거쳐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출 시 100% 권리당원 투표를 진행하고,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경선에서도 권리당원 50%·상무위원 50% 비율로 투표키로 한 내년 지방선거 공천룰을 담은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당원 확보가 곧 공천 승리와 직결되면서 입지자들로선 '당원 모집'에 사활을 걸 수 밖에 없게 됐다는 것이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도 개정안 통과 직후 "(이는)권리당원에게 공직 후보자 선출 권한을 크게 부여한 것"이라며 "내년 지방선거 때 권리행사 당원 수가 약 130만~14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의 참여가 선거 승리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 평가했다.게다가 최근 부결됐던 당원 주권을 강화하는 1인1표제에 대해 정청래 대표가 거듭 추진 의사를 내비치면서 당원 확보를 위한 경쟁은 더욱 더 뜨거워 질 수 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지역정가 관계자는 "공천이 곧 선거 승리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당원 모집만이 유일한 살길"이라며 "당원 주권을 강화한다는 중앙당 방침도 이해하지만 현재 공천룰은 어떻게든 당원을 하나라도 더 확보하라는 말이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불법당원 모집 의혹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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