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 없이 지방의원직 유지한 채 선거 출마 길 열린다

입력 2026.03.12. 19:15 최류빈 기자
12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방의원 사퇴로 인한 행의정 공백 방지
신정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 /뉴시스

지방의원의 정치활동 범위를 넓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방의원이 소속 단위를 벗어난 선거에 도전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한 채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2일 신정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에 따르면 이날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의원이 다른 단위 선거에 출마할 때 의원직을 사퇴해야 했던 규정을 고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기존에는 시·군·구의원이 도의원이나 광역시의원 선거에 출마하거나, 시·도의원이 시장·군수·구청장 선거에 나설 경우 의원직을 사퇴해야 했다.

신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임기가 남은 지방의원들이 단체장 선거 출마를 위해 줄줄이 사퇴하면서 행정 공백이 발생했고 피해는 결국 지역 주민에게 돌아갔다”고 밝혔다. 그는 “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데 지방의원만 사퇴하도록 한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전남도의회 김태균 의장과 신민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방의원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이번 개정으로 사퇴 시한에 몰려 있던 지방의원들의 고충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수십 차례 협의와 설득을 거쳤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신 후보는 앞서 지난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지방의원의 처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방의회 국외출장 여비 규정을 둘러싼 경찰 수사에 대해 과잉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그는 “지방자치의 한계로 재정과 권한 부족이 지적돼 왔다”며 “통합으로 재정과 권한이 확대되는 만큼 지방의회 역할도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원의 권익과 위상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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