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광주·전남 지자체와 정치권이 긴급회의 돌입했다.
4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광주시는 간부공무원들을 소집해 긴급 회의를 진행 중이다. 광주시의회는 상임위원장을 중심으로 시의회에 집결, 긴급 회의를 열어 상경 여부 등 비상계엄에 따른 대책을 논의 중이다. 광주 5개 자치구 의원들도 긴급 회의로 관련 사안을 논의하고 있다.
전남도는 3급 이상 간부들이 모여 비상회의에 들어갔다.
전남도는 비상계엄 선포된 것과 관련해 앞으로의 상황과 다른 지역의 동향 등을 파악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의회도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등을 소집해 긴급회의를 진행 중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번 비상계엄 조치는 당혹스럽고 참담하기 그지없다. 민주주의가 참혹했던 1980년 그 이전 군사정권 시설로 후퇴했다"며 "세계 10위의 대한민국 국정을 비상계엄으로 책임질 수 없다. 헌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은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우리 손으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정태기자 wordflow@mdilbo.com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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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시장 당선 시 김영록 3선, 강기정 재선···재임 횟수 ‘합산’ 확정
김영록(왼쪽)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김민석 총리와 면담을 기다리며 대화하고 있다.뉴시스
현직 단체장의 통합단체장에 선출 시 재임 횟수에 대해, 국회가 기존의 재임 횟수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영록 전남지사는 통합 특별시장에 당선되더라도 3선 연임 제한에 묶여 차기 통합시장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된다.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에서 의결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에 따르면 현재 단체장의 재임 횟수가 통합 단체장의 재임 횟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별법 부칙 제4조 선거에 관한 특례에서는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 포함)으로 재임한 경우에 해당 재임 횟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교육감 포함)의 재임 횟수로 포함한다’고 명시됐다.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을 발의할 때는 없던 규정이지만 행안위 심의 과정에서 상식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돼 추가됐다.당초 지역 정가에서는 현직인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통합단체장에 선출시 초선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통합을 통해 새로운 광역자치단체가 생기는 만큼 기존의 임기와 상관없이 초선이 가능하다는 해석이었다.하지만 특별법 부칙을 통해 재임 횟수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결정돼 논란은 일단락 됐다.이번 결정으로 현직 단체장들의 셈법은 복잡해졌다. 재선인 김영록 전남지사가 통합특별시장에 당선될 경우 곧바로 3선이 된다. 초선인 강기장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김대중 전남도 교육감은 재선이 된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3선 연임을 제한하고 있어 김 지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더라도 차기 통합특별시장 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다.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경과 규정을 두지 않으면 새로 3선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데, 이를 막기 위해 일반적 상식에 준해 정리했다”고 설명했다.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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