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400%→540%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시 "주민 삶의 질 저하가 우려…미분양 악화"
강 시장 ‘본회의 불출석’ 항의하고 유감 표명

광주시의회가 중심상업지구 주거용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는 조례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광주시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시의회는 도심 공동화 해소와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거용 용적률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광주시는 주거 환경 훼손과 미분양 악화 등 '부작용'이 더 크다는 입장이다.
특히 강기정 시장은 의회가 충분한 숙의를 두고 논의할 수 있음에도 신속하게 강행 처리한 데 대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며 개정안에 대한 의회 차원의 폐기 처분을 요구했다.
광주시의회는 12일 본회의에서 심철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 의결했다. 개정안은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용 용적률을 현행 400%에서 540%로 올리는 내용이다.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이다. 연면적 1천㎡를 올릴 수 있는 건물을, 개정안대로라면 1천35㎡까지 올릴 수 있다. 일정 토지에서 더 많은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사업성이 크게 높아진다.
이 때문에 건설업계에서는 지속해 광주시의 규제 완화를 요구해왔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도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적절한 주거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중심상업지가 대규모 주거지로 바뀌면서 발생하는 부작용은 물론, 광주지역 내 주택공급 과잉과 신규 공동주택 미분양 등이 심각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광주시는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며 지속적으로 시의회에 '부동의' 입장을 견지했음에도 시의회가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강 시장은 시의회의 일방적인 개정안 통과에 항의하며 이날 오전 본회의에 불출석했다.
이에 더해 강 시장은 오후에 긴급 브리핑을 열고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강 시장은 "의회는 우리 시의 의견에 대해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반론을 제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자는 요구에도 답하지 않은 채 오늘 일방적으로 관련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시민 행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는 시의회의 직무태만"이라며 "앞으로도 제게 주어진 모든 법적 권한과 절차를 활용해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강 시장은 조례 개정 사유인 상가 공실률 해소와 건설사 사업성 확보에 대해서는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시설을 15%에서 10%로 완화했다는 점에서 광주시가 충분히 규제를 완화해줬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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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시장 당선 시 김영록 3선, 강기정 재선···재임 횟수 ‘합산’ 확정
김영록(왼쪽)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김민석 총리와 면담을 기다리며 대화하고 있다.뉴시스
현직 단체장의 통합단체장에 선출 시 재임 횟수에 대해, 국회가 기존의 재임 횟수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영록 전남지사는 통합 특별시장에 당선되더라도 3선 연임 제한에 묶여 차기 통합시장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된다.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에서 의결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에 따르면 현재 단체장의 재임 횟수가 통합 단체장의 재임 횟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별법 부칙 제4조 선거에 관한 특례에서는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 포함)으로 재임한 경우에 해당 재임 횟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교육감 포함)의 재임 횟수로 포함한다’고 명시됐다.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을 발의할 때는 없던 규정이지만 행안위 심의 과정에서 상식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돼 추가됐다.당초 지역 정가에서는 현직인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통합단체장에 선출시 초선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통합을 통해 새로운 광역자치단체가 생기는 만큼 기존의 임기와 상관없이 초선이 가능하다는 해석이었다.하지만 특별법 부칙을 통해 재임 횟수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결정돼 논란은 일단락 됐다.이번 결정으로 현직 단체장들의 셈법은 복잡해졌다. 재선인 김영록 전남지사가 통합특별시장에 당선될 경우 곧바로 3선이 된다. 초선인 강기장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김대중 전남도 교육감은 재선이 된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3선 연임을 제한하고 있어 김 지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더라도 차기 통합특별시장 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다.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경과 규정을 두지 않으면 새로 3선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데, 이를 막기 위해 일반적 상식에 준해 정리했다”고 설명했다.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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