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용자 통화 녹음 '광주교도소' 손해배상 판결

입력 2023.03.06. 10:42 이정민 기자
청취·녹음 사전 고지 안 해…위자료 10~30만원
광주교도소 운동장.

수용자의 통화를 불법으로 녹음한 것에 대해 광주교도소가 해당 수용자와 가족 등에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 21단독 최유신 판사는 A씨와 가족·지인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광주교도소가 통화 내용 청취·녹음을 미리 알리지 않고 녹음해 정신적 손해가 인정된다며 A씨의 가족·지인 등 5명에게 10~3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다만 게시물 등으로 통화 청취·녹음을 사전 고지했다고 볼 수 있다며 A씨의 청구는 기각했다.

광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A씨는 2017년 1월 19일부터 2020년 7월 10일까지 교도소장 허가를 받고 공중전화기로 가족·지인들과 13차례 통화했다.

A씨는 이 과정에 광주교도소가 자신과 통화 상대방 모두에게 감청 사실을 사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교도소 공무원이 형의 집행·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상 수용자와 통화 상대에게 통화 청취와 녹음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는 설명이다.

이에 A씨는 "음성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와 통화했던 가족·지인 5명도 "통화 청취·녹음 사실을 사전에 고지받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교도소 측은 "2020년 3월 11일 구형 공중전화기를 신형 전화기(음성 자동 안내 탑재)로 교체한 이후 자동으로 통화 내용이 청취·녹음됨을 안내했고, 그 이전에는 전화 사용 신청서와 전화실 게시물을 통해 고지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교도소의 위법 행위를 일부 인정했다.

최유신 부장판사는 "A씨와 통화했던 가족·지인 5명에게 통화 내용 청취·녹음을 미리 알리지 않고 녹음해 정신적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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