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월례비' 1억8천여만원 뜯어낸 노조간부 영장

입력 2023.03.14. 15:42 이정민 기자
광주경찰 타워크레인 노조 간부·기사 등 총 36명 입건

광주경찰이 건설 현장 내 타워크레인 기사 부정 금품 갈취 의혹과 관련해 노조 간부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하도급 건설사로부터 월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동공갈·공동협박 등)로 민주노총 산하 타워크레인 노조 소속 간부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여수 소재 한 아파트단지 신축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기사 3명과 함께 "월례비를 달라"하도급건설사 측을 협박해 총 1억8천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건설현장 주변에서 항의 집회를 여는 등 공사 방해로 하도급 건설사를 압박해 월례비를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월례비'는 공사 현장에서 건설사 측이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급여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부정 금품을 뜻한다.

앞서 광주경찰은 지난해 3월 타워크레인 노조 간부·조합원 등이 '월례비' 명목으로 부정 상납금을 챙기면서 건설사를 상대로 강요 또는 협박을 일삼았다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현재까지 A씨를 비롯해 타워크레인 노조 간부와 기사 등 36명이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광주경찰은 월례비 강요 행위가 발생한 공사현장 단위로 혐의를 입증, 추가 신병처리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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