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말바우시장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레저용(RV)차량를 들이받아 인명피해를 낸 시내버스기사가 형사 입건됐다.
28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과실치상)혐의로 시내버스 기사 A(58)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3분께 북구 우산동 말바우시장사거리 무등도서관 방면 3차선 도로에서 시내버스 운행 도중 앞서던 RV차량이 주황색 신호에서 정차하자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추돌해 승객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시내버스와 부딪힌 RV차량은 중앙선 너머 편도 3차선을 가로질러 축산물 도매점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A씨와 승객 17명, RV차량 운전자 B씨 등 총 19명이 경상을 입었다. 통증을 호소한 승객 5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당일은 장날로 노점 상인과 장을 찾은 방문객 등 인파가 몰렸지만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급발진이나 브레이크 오작동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조사를 통해 사고 경위를 밝힐 예정이다"고 말했다.
강승희기자 wlog@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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