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방화' 광주 양동시장서 차량에 불지른 40대 구속기소

입력 2023.04.07. 18:11 이정민 기자
차량 화재

광주지검은 전통시장 일대에서 연쇄 방화를 저지른 A(43)씨를 일반건조물방화죄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6시부터 7시 30분 사이 서구 양동시장 일대에서 주차된 1t화물차 적재함과 쓰레기 더미, 나무 상자, 빈집, 창고 등에 연이어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라이터로 연쇄 방화를 했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A씨는 방화 직후 시동이 켜진 다른 1t 화물차를 훔쳐 몬 혐의도 받고 있다.

광주지검은 A씨가 특별한 동기 없이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구속기소 했다고 설명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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