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브로커'에게 금품을 받고 수사 정보를 알려주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검찰 수사관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9일 변호사법 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광주지검 목포지청 소속 6급 수사관 A씨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사건 브로커 성모(61·구속 수감)씨의 로비자금 창구 역할을 한 가상자산 투자 사기범 탁모(44·구속 수감)씨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수색영장 발부 사실 등을 성씨에게 알려주고 금품·향응 등 1천301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은 "성씨의 청탁을 받아 탁씨에게 법률 자문을 해주거나 진술서를 작성해준 적이 없다. 성씨에게 금품·향응도 받지 않았다"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재판장은 증인 6명을 불러 증거 조사를 하겠다는 검사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성씨의 검경 수사 무마와 승진 인사 청탁 사실을 검찰에 제보한 탁씨 형제가 증인으로 법정에 나온다.
또 탁씨에게 돈을 받고 브로커로 활동한 성씨, 성씨에게 접대받은 수사기관 인사 등 3명도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이다.
A씨의 3차 공판은 내년 1월 16일에 열린다.
한편, 성씨는 공범과 함께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 사이 탁씨에게 수사 무마 또는 편의 제공 명목으로 22차례에 걸쳐 18억 5450만 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성씨의 검·경 인사·수사 영향력 행사를 비롯해 지자체 관급공사 수주 비위,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 해남 팰릿 야적장서 불···인명피해 없어 해남의 한 팰릿 야적장에서 불이 났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6일 해남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2시7분께 해남군 송지면 산정리의 한 팰릿 야적장에서 불이 났다.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소방차량 10대와 대원 22명을 투입해 48분만에 진압했다.당시 인근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야적장에 쌓여 있던 플라스틱 팰릿 200여개와 인근 건물 외부가 그을려 소방서 추산 2천만여원의 재산피해가 났다.소방당국은 당시 쓰레기를 태우고 남은 불씨가 바람에 날려 불이 옮겨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차솔빈기자 ehdltjstod@mdilbo.com·해남=윤창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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