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주 도심에서 눈길에 가로등을 들이받는 단독사고를 낸 뒤 차량을 버리고 잠적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운전자를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수사를 벌여오던 40대 남성 A씨를 불입건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1시20분께 서구 풍암동 도시철도2호선 1단계 3공구 공사현장 인근 편도 1차선 도로에서 가로등을 들이받은 뒤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아왔다. 당시 차량은 시동과 비상등이 켜진 상태로 문이 잠겨 있었다.
조사결과 해당 차량은 A씨의 친형 소유로 확인됐으며, A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따라 사고 발생 4일만인 이날 오전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눈길에 미끄러져 가로등을 부딪혔다. 견인차를 불렀는데 오지 않았다"며 "다른 차량들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아 집에 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눈이 많이 내려 견인차가 출동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 나중에 견인하기도 한다"며 "음주운전 여부에 대해서는 혈중알코올 농도가 측정되지 않아 역으로 추산하는 '위드마크(음주 후 혈액 속의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방법)' 공식을 적용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 해남 팰릿 야적장서 불···인명피해 없어 해남의 한 팰릿 야적장에서 불이 났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6일 해남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2시7분께 해남군 송지면 산정리의 한 팰릿 야적장에서 불이 났다.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소방차량 10대와 대원 22명을 투입해 48분만에 진압했다.당시 인근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야적장에 쌓여 있던 플라스틱 팰릿 200여개와 인근 건물 외부가 그을려 소방서 추산 2천만여원의 재산피해가 났다.소방당국은 당시 쓰레기를 태우고 남은 불씨가 바람에 날려 불이 옮겨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차솔빈기자 ehdltjstod@mdilbo.com·해남=윤창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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