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피의자 도주 사건 재발 방지 '안간힘'

입력 2024.11.05. 16:32 박승환 기자
6가지 원칙 담은 체크리스트 도입
수갑 채웠는지, 전용차고 이용했는지 등
사건 발생 나주서는 자체 FTX도 실시

전남경찰청이 최근 도내에서 경찰에 체포된 불법체류자가 도주했던 사건을 계기로 피의자 도주 방지를 위해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다.

31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전남청 범죄예방대응과는 본청의 '피의자 도주 방지를 위한 지침'을 토대로 6가지 원칙이 담긴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피의자 도주 사건 대부분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다.

6가지 원칙은 현행범 체포 요건에 해당하는 피의자 체포 시 112종합상황실 근무자가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것으로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웠는지', '피의자 한 명당 경찰이 최소 두 명 이상 동원됐는지', '순찰차 뒷좌석에 함께 탔는지', '피의자 체포 후 경찰서로 바로 압송했는지', '피의자 하차 시 통합수사당직실과 연결된 전용차고를 이용했는지', '도주 방지 전담관을 별도로 지정했는지' 등이다.

특히 피의자 체포 시 수갑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수갑의 잠금 상태에 이상이 없는 지 수시로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올해 현재까지 전국에서 피의자 관리 소홀로 발생한 피의자 도주 사건은 총 12건인데, 이 중에서 6건은 수갑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피의자가 불법체류자인 경우 더욱 주의할 것을 지시했다.

또 피의자를 경찰서로 인치할 때는 통합수사당직실과 연결된 전용차고를 반드시 이용하라고 당부했다. 전용차고에 도착해 차에서 피의자를 내릴 때는 입구에 설치된 철제 셔터를 먼저 내려 도주 경로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도내 경찰서 중에서 전용차고가 없는 경찰서의 경우 통합수사당직실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차를 세운 뒤 최소 동선으로 피의자를 인치하라고 주의를 줬다. 무등일보는 취재 당시 전남청 수사과에 전용차고가 없는 경찰서가 어디 어디인지 물었으나 "여기는 있고, 여기는 없다는 것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설명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 확인한 결과 '3급지 경찰서(농·어촌형 경찰서)' 14곳 중 강진·곡성·담양·영암·장성·함평·화순 등 총 7곳의 경찰서가 전용차고가 없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찰 내부에서는 시설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남의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은 "도망가려고 마음만 먹으면 아무리 짧은 거리여도 도망쳤을 것이다"고 푸념했다.

전남청과 별도로 피의자 도주 사건이 발생한 나주경찰서의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해 자체적으로 FTX(Field Training Exercise·야외기동훈련)를 실시했다.

나주서 형사·수사·교통·여청 등 수사부서와 10개 지구대·파출소가 참여한 이번 FTX는 현장에서 피의자를 검거하는 것부터 수갑을 채워 경찰서로 호송하는 과정까지 전반적으로 이뤄졌다.

이와 관련 전남청 관계자는 "전용차고가 없는 7곳은 경찰서 신축이 예정돼 있거나 구조상 설치가 난해한 곳이다. 전용차고를 설치하려면 예산도 필요한 데 가용 예산도 없는 상황이다"며 "기본적인 원칙만 제대로 지킨다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피의자 도주 방지를 위해 FTX를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6일 나주시 금천면에서 폭행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나주 모 파출소 A 경위 등에 의해 현행범 체포된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30대 남성 B씨가 경찰서에 도착해 순찰차 뒷문이 열리자마자 경찰을 밀치고 달아났다가 10시간 만에 다시 붙잡혔다. 감찰조사 결과 당시 A 경위 등은 B씨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았고, 전용차고가 있음에도 경찰서 정문 앞에 차를 세운 뒤 순찰차 뒷문을 열었으며, B씨와 뒷좌석에 동승하지 않았다. 전남청 감찰계는 조만간 A 경위 등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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