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피싱·해킹 피해보상 받는 '온가족 안심예금'

입력 2024.10.10. 15:42 강승희 기자
피해 사례 증가 따른 소비자 보호 특화 상품
금전적 손해 시 최대 1천만원까지 손실보상

광주은행은 가족의 피싱·해킹 피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정기예금 상품인 '온가족 안심예금'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전년(1천451억원) 대비 514억원 증가한 1천965억원으로 35.4% 증가했다. 이 중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이 미숙한 50대 이상 피해액이 65.4%(1천264억원)에 달해 심각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30대 이하 피해 규모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갈수록 대범해지고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사회적 보호막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광주은행은 이에 발맞춰 고객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신상품 '온가족 안심예금'을 출시했다.

예금 가입기간 중 발생한 '피싱 또는 해킹금융사기(스미싱, 파밍, 메모리해킹 포함)'로 인해 피보험자가 입은 금전적 손해를 최대 1천만원까지 실손보상해 준다.

특히 금융권 최초로 예금에 가입하면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부모가 입은 피해까지 보상이 가능해졌다.

또 상품 가입 시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 보험'에 무료로 가입돼 '온 가족 자산 지킴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상품은 영업점 방문 없이 광주Wa뱅크앱과 모바일웹뱅킹웹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 가능하다. 만 14세 이상의 개인고객 1인 1계좌에 한해 최소 1백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 1년제로 가입할 수 있다.

최고 연 3.2%의 금리를 제공하는 '온가족 안심예금'은 별도 조건 없이 가입 금액 구간별로 금리가 차등 적용된다. 지난 8일 기준으로 만기해지 시(세전)1천만원 미만은 연 2.3%,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은 연 3.15%, 3천만원 이상은 연 3.2% 금리를 제공한다.

박대하 광주은행 디지털기획부장은 "나날이 지능화 되고 있는 금융사기로부터 미리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모를 불행을 대비할 수 있는 안전망을 마련해드리기 위해 '온가족 안심예금'을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승희기자 wlog@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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