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들과 함께 즐기는 축제...‘성황’
동신대학교 총학생회 대동제가 활기찬 대학문화와 살아숨쉬는 대동단결의 장을 만들어 눈길을 끌었다.
동신대 노천극장 일대에서 지난 6~7일 이틀간 개최된 이번 축제는 재학생뿐만 아니라 청소년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행사였다.
공연 직관 기회가 적은 지역민들에게 가까운 현장에서 인기가수, 공연예술무용학과 공연, 동아리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의 장을 제공해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첫날인 6일에는 루시, 경서, 마크툽 등의 초청공연이 가을밤 캠퍼스를 서정적으로 채웠다.
밴드 루시의 공연에서 관객들은 일제히 휴대폰 빛을 비추고, 노래를 따라 부르는 등 열띤 환호를 보냈다. 이어진 공연예술무용학과의 공연, 동아리 댄스 공연 등 춤 공연이 눈길을 사로잡기도 했다.
7일에는 가을날씨에 어울리는 감성 발라더 박혜원의 초청공연이 펼쳐졌다.
또 재학생들로 구성된 결 가요제, 밴드 동아리의 멋진 연주로 축제를 풍성하게 채웠다.
서민수 동신대 총학생회장은 "나주 지역민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를 구성해 보람을 느낀다"면서 "축제에 참여해준 모두가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신대는 지역민들과의 소통과 사고의 지평을 확장하기 위한 NEXT전남-나주상상포럼을 매달 개최하고 있으며,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한 발걸음을 이어오고 있다.
한경국기자 hkk42@mdilbo.com
- "국가비상사태 아닌데 비상계엄 선포? 헌법 위반" 김병록 조선대 교수"국가비상사태 상황이 아닌데도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헌법 위반입니다."4일 김병록 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지금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돼야 하는 상황인가. 아니지 않나"라며 의문을 드러냈다.대한민국 헌법 제77조1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에 있어서 병력으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계계엄으로 한다.김 교수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했던 요건이 헌법에 속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김 교수는 "계엄이라는 것은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적 수단이다"며 "입헌주의 체계 내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가긴급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수단을 소개했다. 대통령의 국가 긴급권을 통제하는 장치가 국회에 마련돼 있다는 것이다.김 교수는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가 가능하다. 지금 의석은 얼마든지 해제 요구를 이끌어낼 정족수가 되기 때문에 절차에 따르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이어 무력을 통해 국회 의결이 불가능하게 될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던 1980년 때와 비슷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짐작했다.김 교수는 "만약에 국회 의결이 안되도록 군을 통해 통제한다면, 비제도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며 "시민들이 5·18때처럼 전국 계엄 확대 조치 이후 저항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한경국기자 hkk4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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