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 15명 정도 찬성표…원외 한동훈 자리 지켜
한동훈-이재명, 표결 직전 악수 나누는 장면도
국회는 4일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며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기 바란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킬 것"이라며 "국회 경내에 들어와 있는 (계엄군은) 당장 국회 바깥으로 나가주길 바란다"고 했다.
결의안이 통과되자 표결에 참여한 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15명 정도 표결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다. 여기에는 조경태, 서범수, 신성범, 박정하, 장동혁, 김형동, 곽규택, 정연욱, 김상욱, 김성원, 신동욱, 김재섭, 김용태, 우재준, 정성국, 의원 등이 포함된다.
원외인 한동훈 대표도 본회의장을 지켰다. 표결에 앞서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악수를 나누기도 했다.
한 대표는 표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집권여당으로서 이번 사태 발생에 대단히 유감"이라며 "앞으로 이 계엄령에 근거해서 군과 경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도 표결 직후 페이스북에 "재적인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은 해제됐다"며 글을 올렸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셔도 된다"며 "민주당은 대통령의 계엄 해제 선언 전까지 국회에서 자리를 지키겠다. 끝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겠다"고 했다.
헌법 제77조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저녁 긴급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
뉴시스
- [속보] 헌정사 최초 현직 대통령 체포···공수처, 윤석열 내란 혐의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가운데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미니버스 한 대가 나오고 있다. 뉴시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일 내란 수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정부과천청사로 이송 중이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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