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비상사태 상황이 아닌데도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헌법 위반입니다."
4일 김병록 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지금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돼야 하는 상황인가. 아니지 않나"라며 의문을 드러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1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에 있어서 병력으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계계엄으로 한다.
김 교수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했던 요건이 헌법에 속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김 교수는 "계엄이라는 것은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적 수단이다"며 "입헌주의 체계 내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가긴급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수단을 소개했다. 대통령의 국가 긴급권을 통제하는 장치가 국회에 마련돼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가 가능하다. 지금 의석은 얼마든지 해제 요구를 이끌어낼 정족수가 되기 때문에 절차에 따르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력을 통해 국회 의결이 불가능하게 될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던 1980년 때와 비슷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짐작했다.
김 교수는 "만약에 국회 의결이 안되도록 군을 통해 통제한다면, 비제도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며 "시민들이 5·18때처럼 전국 계엄 확대 조치 이후 저항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경국기자 hkk42@mdilbo.com
- 조선대 2025학년도 등록금 동결 확정 조선대 전경. 전국 대학들이 등록금을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조선대는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조선대 관계자는 "최근 열린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2025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교육부가 올해 등록금 인상 법정한도를 5.49%로 하면서 전국적으로 인상 움직임도 일고 있지만, 조선대는 지난해 4.9%를 인상했던 터라 올해는 동결한 것으로 보인다.조선대를 제외한 광주·전남지역 대학들은 동결 기조를 유지할지, 소폭이라도 인상할지 고민 중에 있다.그동안 학부모와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신입생 유치를 위해 동결기조를 유지해 왔지만, 대부분 지역 대학들이 10여년째 등록금을 동결하면서 재정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만일 대학들이 올해도 등록금을 동결하면 전남대는 12년째, 서영대·호남대·광주대·동강대는 16년째, 동신대는 14년째 동결이다.그럼에도 광주·전남지역 일부 대학들은 동결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호남대 경우 동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동결 여부를 확정 짓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앞두고 호남대 내부에서는 이미 동결로 방향을 잡았다.최근 등록금을 인상한 서강대(4.85%), 국민대(4.97%) 등 서울지역 대학들과 대조를 이루는 모습이다.이밖의 대학들은 타 대학들의 동향을 살피면서 등록금 인상 여부를 끝까지 고민하고 있다.목포대는 16일, 동신대는 21일, 전남대·광주대·광주여대는 다음주 중에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등록금 인상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지역 대학관계자는 "물가는 오르는데 등록금은 계속 동결 돼 대학 재정에 여유가 없다. 특히 사립대학들은 많이 힘들다"면서 "등록금을 인상해야 하지만, 학생들을 생각하면 쉽지 않다. 그래서 올해도 동결할지, 인상할지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랜 기간 등록금이 동결되며 대학 재정이 어려운 점은 일정 부분 공감하지만 , 혼란한 정국을 틈타 학생과 학부모에게 이를 전가 하려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정부가 인상 억제만 요청할게 아니라 , 적립금 활용과 전입금 확충 등을 적극 독려할 필요가 있다 "고 주장했다.한경국기자 hkk4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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