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천동서 건물 충돌 후 잠적했던 40대 운전자 송치...음주운전 혐의 미적용

입력 2024.12.04. 07:37 박승환 기자
지난달 3일 오후 11시께 광주 서구 동천동에서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이 상가 건물 외벽을 들이받았다. 독자제공

광주에서 상가 건물을 들이받는 단독사고를 낸 뒤 차를 버리고 잠적했던 40대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3일 도로교통법 위반(난폭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일 오후 11시께 서구 동천동에서 상가 건물 외벽을 들이받은 뒤 차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도주 15시간 만에 경찰서로 자진 출석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 적용을 위해 A씨의 몸무게와 마신 술의 양 등을 토대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으나,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 수치인 0.03%(면허정지)를 초과하지 않았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 연관뉴스
슬퍼요
1
후속기사 원해요
0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

댓글1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