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체포·수사 둘러싸고 공수처와 경찰 수사 혼선

입력 2025.01.07. 10:07 강병운 기자
경찰 체포영장 집행 관련업무 경찰 위임 거부-공조수사본부 체제에서 계속 수사
윤측-경찰이 공수처의 시녀로 전락한 불법하청
지난 6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현판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만료일인 6일 윤 대통령 체포와 수사를 둘러싸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공수처가 법원에 영장을 재청구 하는 동시에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넘기기로 했으나 경찰이 거부 하면서 수사에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 한다는 공수처의 요구를 거부한 경찰이 공수처로 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재이첩 받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검찰 이첩 문제와 맞물려 새 쟁점이 될 것을 우려해 결국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전에 서로 통화를 해 협의를 한 상태"라며 "공조본 체제 하에서 공수처와 경찰이 같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공조수사본부 체제에서 계속 수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공조수사본부 체제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로 한것이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수사 재이첩 논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위법적 논란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바로 집행공문을 접수해 시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공수처에 이첩 요구를 하지 않고 공조수사본부 체제로 계속 가기로 얘기가 됐다"며 "재이첩은 공수처도 경찰도 서로 부담되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13일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경찰은 같은 달 16일, 검찰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이첩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은 공조수사본부 체제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이날 "공조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 차원에서 윤 대통령 체포가 재추진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르면 7일 내란 특검법을 본회의에 재상정해 표결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젯밤(5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방문한 뒤 "국가수사본부는 공수처에서 보낸 체포영장 집행 지휘 공문에 법적 결함이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힌바 있다.

공수처가 경찰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맡아달라고 요청 하면서 윤 대통령 측은 "불법이 불법을 낳고 있으며, 사법시스템의 근간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 일임은 일종의 '불법하청'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법적 근거 없는 수사행태를 지켜보며 국가기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공사 중 일부를 하청주듯 다른 기관에 일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경찰이 공수처의 시녀로 위법한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경찰공무원들에게 직권남용을 하는 것인바, 이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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