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측-경찰이 공수처의 시녀로 전락한 불법하청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만료일인 6일 윤 대통령 체포와 수사를 둘러싸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공수처가 법원에 영장을 재청구 하는 동시에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넘기기로 했으나 경찰이 거부 하면서 수사에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 한다는 공수처의 요구를 거부한 경찰이 공수처로 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재이첩 받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검찰 이첩 문제와 맞물려 새 쟁점이 될 것을 우려해 결국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전에 서로 통화를 해 협의를 한 상태"라며 "공조본 체제 하에서 공수처와 경찰이 같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공조수사본부 체제에서 계속 수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공조수사본부 체제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로 한것이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수사 재이첩 논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위법적 논란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바로 집행공문을 접수해 시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공수처에 이첩 요구를 하지 않고 공조수사본부 체제로 계속 가기로 얘기가 됐다"며 "재이첩은 공수처도 경찰도 서로 부담되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13일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경찰은 같은 달 16일, 검찰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이첩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은 공조수사본부 체제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이날 "공조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 차원에서 윤 대통령 체포가 재추진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르면 7일 내란 특검법을 본회의에 재상정해 표결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젯밤(5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방문한 뒤 "국가수사본부는 공수처에서 보낸 체포영장 집행 지휘 공문에 법적 결함이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힌바 있다.
공수처가 경찰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맡아달라고 요청 하면서 윤 대통령 측은 "불법이 불법을 낳고 있으며, 사법시스템의 근간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 일임은 일종의 '불법하청'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법적 근거 없는 수사행태를 지켜보며 국가기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공사 중 일부를 하청주듯 다른 기관에 일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경찰이 공수처의 시녀로 위법한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경찰공무원들에게 직권남용을 하는 것인바, 이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
내란특검, 尹 신병 확보…외환 혐의 등 남은 수사 박차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으로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지 172일 만에 재구속 기로에 서게 됐다. 2025.07.09. photo@newsis.com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성공했다. 이를 계기로 외환 등 아직 밝혀지지 않은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도 더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7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는 특검 수사 개시 22일 만의 성과다. 앞서 특검이 청구한 체포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150일의 수사 기간을 갖는 특검이 초반부터 신속하게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여기에는 특검이 경찰과 검찰, 공수처 등에서 진행된 수사 자료를 인계받아 수사에 빠르게 착수할 수 있었던 점, 군사령관 등 윤 전 대통령 지시를 이행한 하급자들이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윤 전 대통령 구속을 계기로 북한 공격을 유도했다는 외환 의혹,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 등 아직 더 진척돼야 하는 부분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거란 전망이 나온다.특검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 크게 다섯가지 범죄사실을 적시했다. ①국무위원 심의 방해 ②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③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④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⑤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이다. 외환 혐의가 빠졌는데 특검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고 조사할 양도 많이 남아 영장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입장이다.외환 혐의는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무인기 평양 침투 등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게 골자다. 북한과 공모했는지를 밝히기 쉽지 않고, 특검 이전 수사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아 혐의 입증이 까다로운 부분으로 여겨진다.이에 특검은 외환 혐의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1일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에 무인기를 납품하는 과정 책임자였던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지난 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본인을 상대로 해당 내용을 조사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 상당수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다고 한다.기존 내란 재판 공소사실에 담기지 않았던 '노상원 수첩'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수첩에는 '무인기를 띄워 북방한계선(NLL)에서 북한 포격을 유도한 뒤, 백령도에서 반격한다'는 시나리오 등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특검이 150일의 수사기간 중 아직 20여일밖에 사용하지 않은 만큼 남은 기간 동안 입증이 어려운 외환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 혐의를 다져나갈 것으로 보인다.외환 이외에도 사후 계엄선포문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공모 관계로 구속영장에 적시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신병 확보 가능성도 거론된다. 또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된 국민의힘 지도부를 대상으로 한 수사가 진행될 거란 관측도 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추 전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과 통화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소집한 비상 의원 총회 장소가 두 차례에 걸쳐 변경돼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윤 전 대통령은 이와 관련 지난달 28일 특검의 1차 소환 조사에서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고 통화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조만간 국민의힘 의원 등을 소환 조사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으로 내란은 물론 최근 부각된 외환죄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밝혀지지 않은 공범이 누가 더 있는지 조사하는 것도 핵심"이라고 전망했다.뉴시스
- · 윤석열, 4개월 만에 또 다시 '서울구치소'로
- · 윤석열 구속심사 밤 9시 종료···5시간 40분간 심문
- · [인터뷰] 조인철 의원, "사람이 모이는 광주 만들겠다"
- · 내란특검, 윤석열 첫 대면조사 시작…'체포 저지·비화폰 삭제' 조사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