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2주~최대 1개월가량 소요 예상
전체 준공 기한엔 영향 없을 것으로 판단

옛 전남도청 복원추진단이 복원 공사가 한창인 5·18민주화운동 최후 항쟁지 옛 전남도청에서 불이 난 것과 관련해 안전진단을 실시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7일 불이 난 도경찰국 본관 3층에 대해 공사를 잠정 중단하고 안전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진단은 전날 열린 내부 회의에서 외부 업체를 통해 구조적 안전성 등이 확보된 후 공사를 이어가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면서 추진됐다.
아직 구체적인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추진단은 시공사가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한 조사가 이뤄지고 잔해물과 그을림 제거 등 현장 청소가 끝나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결과는 최소 2주에서 최대 1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추진단은 전했다.
다만 화재 피해가 심하지 않아 오는 10월31일까지인 준공 기한에 크게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화재 피해가 없는 도경찰국 본관 1·2층과 도청 본관 등 나머지 5개 건물은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다.

추진단 관계자는 "안전진단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릴 지 가늠하기 어렵지만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한 후 복원 공사를 재개하는 게 맞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불이 난 도경찰국 3층 일부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만큼 전체적인 준공 기한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일 오전 8시41분께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도경찰국 본관 3층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산소 절단기로 용접 작업 중 부주의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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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규연 5·18 부상자회장 불신임 총회 무효 조규연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이 불신임된 총회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광주지법 민사21부(유석동 부장판사)는 17일 조 회장과 최창수 5·18 부상자회 상임부회장 등 5명이 제기한 임시중앙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앞서 조 회장과 최 상임부회장 등은 지난달 14일 5·18 부상자회 대의원 A씨 등 93명이 소집한 2025 임시중앙총회에서 불신임 됐다.당시 A씨 등은 조 회장이 후보 단일화를 위해 실시한 예비경선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정관 위반이며,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면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주장했다.이에 조 회장 등은 총회 소집요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정관상 중앙총회를 소집하려면 구성원의 ½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어야 하는데, 당시 소집을 요청한 93명 중 31명은 소집요청 동의를 취소하고, 4명은 구성원 자격조차 없었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5·18 부상자회 대의원이 169명이므로 중앙총회가 소집되려면 적어도 85명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 A씨는 93명이 소집을 요청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이나 추후 31명이 소집 의사를 철회했다"며 "나중에 31명 중 15명이 소집요청에 동의한다는 확인서를 다시 제출했지만 85명을 넘지는 않는다. 적법한 소집요구를 거쳐 이뤄진 총회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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