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당시 재현 원칙 깨진다” 사실상 ‘반영 불가’ 입장 고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복원사업이 진행 중인 옛 전남도청에 보도검열관실을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복원사업을 추진 중인 문화체육관광부 옛 전남도청복원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자신들이 세운 원칙만을 고집하며 보도검열관실 복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7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979년 10·26 사건으로 선포된 비상계엄이 해제되는 1981년 1월24일까지 전국적으로 신문과 통신, 방송, 잡지에 실리는 모든 기사는 계엄사령부의 철저한 사전 검열을 받았다.
계엄사령부는 검열 지침을 만들고 매일 어떤 내용의 기사를 보도해야 하는지부터 어떤 표현을 사용해야 하는지, 사진은 사용해도 되는지, 기사의 크기는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통제했다. '보도검토필'이라는 도장이 찍혀야만 보도할 수 있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에는 무차별 구타를 비롯한 계엄군의 과잉진압과 인명피해 사항 등에 대해서는 일체 보도를 금지시켰다. 광주에서 자행한 불법적인 행위를 은폐시키기 위함이었다. 광주가 처한 상황이 사실대로 보도되지 못하다 보니 철저하게 고립될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지금까지 왜곡·폄훼가 이어지고 있다.
이 기간 검열을 통해 삭제된 기사는 총 2만7천58건(전면 삭제 1만1천33건·부분 삭제 1만6천25건)에 달했다. 광주·전남지역 언론인들도 옛 전남도청에 설치된 계엄사령부 전남북계엄분소 보도검열관실에서 검열을 받았다.
이 같은 아픈 역사를 알리기 위해 광주·전남지역에서 활동한 퇴직 언론인들이 모인 광주전남언론인회(이하 언론인회)는 옛 전남도청에 보도검열관실 복원을 요구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내려진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과거 군사독재 시절 횡행하던 반민주적인 보도검열의 위험성을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전남기자협회도 언론 통제 망령을 되살린 12·3 비상계엄 사태로 보도검열관실 복원의 필요성과 명분이 분명해졌다며 입장문이나 성명서를 내는 것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추진단은 보도검열관실의 위치가 사진 등의 자료로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원형 복원'이라는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언론인회에서 구술로 증언한 위치인 도청 별관 2층 공간도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을 설치하면서 없어졌으므로 다른 공간에 보도검열에 대한 내용을 전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사실상 복원하지 않겠다는 의미인 셈이다.
도청 본관에 5·18 당시 도난과 절도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등 알려지지 않은 5가지 이야기를 소개하거나 도청 별관에 민주주의 교육 체험실을 만드는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추진단 관계자는 "1980년 당시 모습으로 재현한다는 원칙을 깨고 구술자료로만 공간을 재현하게 되면 영화세트장과 다를 게 없어진다"며 "일부 공간에 대한 서사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하는 5가지 이야기 소개나 발견된 서사가 없어 전반적인 교육공간으로 활용하는 것과는 결이 다른 문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허연식 전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2과장은 "보도검열관실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한 가장 강제적이고 악랄한 공권력 행사를 보여주는 공간이다"며 "추진단이 원형 복원과 최후항쟁에 매몰돼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추진단은 오는 10월31일 준공을 목표로 시설 복원공사와 함께 내부 전시콘텐츠 제작·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지난 4일 불이 난 도경찰국 본관은 외부 업체를 통해 구조적 안전성 등을 점검한 뒤 공사를 이어갈 예정이나, 피해가 경미해 준공 기한에 크게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기준 시설 복원공사 공정률은 42%로 준공 이후 3개월가량 리허설을 거친 뒤 2026년 1월 정식 개관할 예정이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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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야 사랑방' 홍남순 변호사 가옥 내달 문 연다
박물관으로 개관을 앞두고 있는 제29호 5·18 사적지로 지정된 고 홍남순 변호사 가옥.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5·18민주화운동 제29호 사적지인 고 홍남순 변호사 가옥이 박물관으로의 변신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5일 광주시에 따르면 복원 준비 중인 홍남순 변호사의 가옥은 홍 변호사의 삶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물품을 전시, 내달 중 개관해 대중들에게 공개된다.홍 변호사 가옥은 지난 2017년 5·18 사적지 제29호로 지정됐으며, 광주시 동구 궁동 15의 1 내 지상 1층(토지 135.8㎡, 건물 99.47㎡) 규모다. 가옥은 홍 변호사가 광주에서 지내며 업무와 생활을 하던 공간으로, 5·18 당시 구속자 석방 논의와 관련 문건 작성이 이뤄진 민주·인권운동의 산실이었다.박물관으로 개관을 앞두고 있는 제29호 5·18 사적지로 지정된 고 홍남순 변호사 가옥.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홍 변호사는 꼿꼿한 리더십을 지닌 광주의 대표적 인권 변호사였다. 그의 집은 1960년대부터 30년 넘게 민주인사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는 '재야사랑방'이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홍 변호사는 남동성당 수습 모임과 5월26일 '죽음의 행진'에 참여했으며, 이로 인해 '재야 수괴'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복원·개관하기 전 제29호 5·18 사적지로 지정된 고 홍남순 변호사 가옥 모습.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제공석방된 이후에도 5·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을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다가 2006년 뇌출혈로 사망, 11년 뒤인 2017년 제29호 5·18 사적지로 지정된 가옥은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있는 '장소성'이 매우 짙은 곳이다.사적지 지정 이후에도 마땅한 관리 방안을 찾지 못해 방치되다시피 되다 지난 해 광주시가 10억원을 투입, 매입·복원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내부 공사를 마친 가옥에는 홍 변호사 관련 전시 콘텐츠 조성 작업이 진행 중이다. 내부 전시 콘텐츠로는 홍 변호사의 생애 일대기, 업무 공간 재현, 유품 전시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고 홍남순 변호사 가옥 내 전시 공간 배치도. 광주시 제공시는 당초 1월 개관을 목표로 했지만 전시내용과 연출 방향에 대한 관련 단체 의견수렴과 협의 필요성이 제기돼 잠시 공사가 중단됐다가 재개, 개관 시기가 한 달 가량 연기됐다. 시는 2월까지 전시물 제작과 시공을 마치고 대중들에게 홍 변호사의 가옥을 공개할 계획이다.홍 변호사는 5·18 당시 전두환 신군부의 광주시민 학살에 항의하며 '죽음의 행진'에 참여, 내란중요임무종사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1년 7개월 복역 후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 이후 5·18구속자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5·18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에 앞장섰다. 광주변호사회는 홍 변호사의 업적을 기려 2018년 홍남순 변호사 인권상을 제정, 매년 수여하고 있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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