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당시 재현 원칙 깨진다” 사실상 ‘반영 불가’ 입장 고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복원사업이 진행 중인 옛 전남도청에 보도검열관실을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복원사업을 추진 중인 문화체육관광부 옛 전남도청복원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자신들이 세운 원칙만을 고집하며 보도검열관실 복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7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979년 10·26 사건으로 선포된 비상계엄이 해제되는 1981년 1월24일까지 전국적으로 신문과 통신, 방송, 잡지에 실리는 모든 기사는 계엄사령부의 철저한 사전 검열을 받았다.
계엄사령부는 검열 지침을 만들고 매일 어떤 내용의 기사를 보도해야 하는지부터 어떤 표현을 사용해야 하는지, 사진은 사용해도 되는지, 기사의 크기는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통제했다. '보도검토필'이라는 도장이 찍혀야만 보도할 수 있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에는 무차별 구타를 비롯한 계엄군의 과잉진압과 인명피해 사항 등에 대해서는 일체 보도를 금지시켰다. 광주에서 자행한 불법적인 행위를 은폐시키기 위함이었다. 광주가 처한 상황이 사실대로 보도되지 못하다 보니 철저하게 고립될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지금까지 왜곡·폄훼가 이어지고 있다.
이 기간 검열을 통해 삭제된 기사는 총 2만7천58건(전면 삭제 1만1천33건·부분 삭제 1만6천25건)에 달했다. 광주·전남지역 언론인들도 옛 전남도청에 설치된 계엄사령부 전남북계엄분소 보도검열관실에서 검열을 받았다.
이 같은 아픈 역사를 알리기 위해 광주·전남지역에서 활동한 퇴직 언론인들이 모인 광주전남언론인회(이하 언론인회)는 옛 전남도청에 보도검열관실 복원을 요구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내려진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과거 군사독재 시절 횡행하던 반민주적인 보도검열의 위험성을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전남기자협회도 언론 통제 망령을 되살린 12·3 비상계엄 사태로 보도검열관실 복원의 필요성과 명분이 분명해졌다며 입장문이나 성명서를 내는 것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추진단은 보도검열관실의 위치가 사진 등의 자료로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원형 복원'이라는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언론인회에서 구술로 증언한 위치인 도청 별관 2층 공간도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을 설치하면서 없어졌으므로 다른 공간에 보도검열에 대한 내용을 전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사실상 복원하지 않겠다는 의미인 셈이다.
도청 본관에 5·18 당시 도난과 절도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등 알려지지 않은 5가지 이야기를 소개하거나 도청 별관에 민주주의 교육 체험실을 만드는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추진단 관계자는 "1980년 당시 모습으로 재현한다는 원칙을 깨고 구술자료로만 공간을 재현하게 되면 영화세트장과 다를 게 없어진다"며 "일부 공간에 대한 서사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하는 5가지 이야기 소개나 발견된 서사가 없어 전반적인 교육공간으로 활용하는 것과는 결이 다른 문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허연식 전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2과장은 "보도검열관실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한 가장 강제적이고 악랄한 공권력 행사를 보여주는 공간이다"며 "추진단이 원형 복원과 최후항쟁에 매몰돼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추진단은 오는 10월31일 준공을 목표로 시설 복원공사와 함께 내부 전시콘텐츠 제작·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지난 4일 불이 난 도경찰국 본관은 외부 업체를 통해 구조적 안전성 등을 점검한 뒤 공사를 이어갈 예정이나, 피해가 경미해 준공 기한에 크게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기준 시설 복원공사 공정률은 42%로 준공 이후 3개월가량 리허설을 거친 뒤 2026년 1월 정식 개관할 예정이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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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기념사업법 제정 앞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먼저" 광주시와 광주시의회 등 7개 기관·단체는 13일 오후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5·18 기념사업 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4년간의 공식 조사 활동을 마치며 정부에 제시한 권고 중 하나인 '5·18 기념사업 기본법' 제정을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광주시와 광주시의회 등 7개 기관·단체는 13일 오후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5·18 기념사업 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이재의 5·18기념재단 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는 김남진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전임연구원, 정다은 시의회 운영위원장,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강행옥 변호사, 김순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했다.발제자로 나선 김 연구원은 5·18 기념사업 기본법에 5·18 정신의 전국화·세계화를 위해 5·18 기념사업의 주체와 내용, 절차, 방법 등을 법률로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기존 5·18 관련 법률에서 5·18 기념사업의 주체를 정부로 명시하고 있느나 구체적인 계획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국립5·18민주묘지와 5·18 사적지 등 5·18 관련 유형자산과 5·18 국가기념식 및 전야제 등 무형자산을 관리하고 보존하는 주체도 국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발포명령자, 암매장, 행방불명자를 비롯한 추가 진상조사와 5·18 기념사업 등을 의결하기 위해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하는 5·18 기념사업위원회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5·18 기념사업실무위원회를 광주시장 소속으로 신설해야 한다고 했다.이외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5·18기념재단에 5·18 기념 및 추모, 5·18 민주유공자 및 유가족 복지, 5·18 관련 교육·학술·문화예술·국제교류, 5·18 진상규명 및 왜곡대응 사업 등을 위탁하고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이와 관련 토론자로 나선 정 위원장은 독자적 기본법 제정에 의문을 표했다.정 위원장은 "5·18 기념사업의 주체 등을 법률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 등에 동의하지만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할 입법 활동을 전개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해야 한다. 다른 민주화운동과는 달리 5·18만 독자적으로 법을 제정해야 할 필요성을 국민에게 설득할 논리가 먼저 개발돼야 할 것이다"며 "별도의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 대신 5·18 관련 기존 법률을 정비해 통폐합하는 작업을 통해 기념사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제안했다.지역사회와 충분한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김 위원장은 "법률 제정의 필요성부터 시민사회단체와 충분히 합의한 뒤 로드맵을 제시했으면 좋겠다. 수백억의 혈세가 투입된 5·18 조사위의 활동에 대한 평가 없이 5·18 기념사업위원회와 같은 새로운 국가 조직의 설립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며 "5·18기념재단만 5·18 기념사업 등을 맡기기 보다 다른 단체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꼬집었다.법 제정도 필요하지만 실행하려는 정부와 지자체의 의지와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허연식 전 5·18 조사위 조사2과장은 "5·18 조사위에서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렸거나 암매장과 같이 지속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위한 조사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며 "5·18 진상규명을 위한 투쟁 과정에서 희생된 민족민주열사들의 명예회복과 그 유가족의 치유를 위한 대책도 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광주는 5·18에 대해 이벤트성이 강하다는 점이 문제다"며 "법이 제정되더라도 정부와 지자체의 실행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명시적 규율에 불과해진다"고 덧붙였다.글·사진=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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