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 기준 생존자에 적용
30명 요구 수용…4명 남아
일부 유공자 셀프 승인까지
"시·보훈부 문제 매듭지어야"

일부 5·18 유공자들이 국립5·18민주묘지에 자신들이 안장될 자리를 선점할 수 있었던 것은 광주시가 일관되게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18민주묘지를 조성하며 망월동 5·18구묘지에 잠든 희생자들을 이장해 올 때 마련한 안장기준을 생존자에게까지 적용했기 때문이다.
4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는 지난 1997년 '5·18 묘지 안장심사위원회'를 만들고 묘역 번호 부여 방법과 안장 순서 등을 결정했다. 망월동 5·18구묘지에 묻힌 희생자들을 신묘역인 운정동 5·18민주묘지로 이장하기 위해서다.
위원회는 1묘역 전체를 총 9구역으로 나눴다. 위령탑에서 가까운 하단에서 상단으로 번호를 매겼는데, 하단 왼쪽이 1구역, 하단 오른쪽이 2구역 상단 왼쪽이 7구역, 상단 오른쪽이 8구역이었다. 1묘역 외곽에는 행방불명자 등의 묘비를 설치하기 위해 9구역을 마련했다.
묘역 번호는 중앙통로를 기준으로 좌측은 왼쪽 방향, 우측은 오른쪽 방향으로 부여했다. 2열부터는 'ㄹ'자 모양을 그리듯 역순으로 이어갔다. 안장 순서는 1구역부터 희생자 사망일자를 기준으로 정했다. 같은 날 사망한 경우에는 이름의 '가나다' 순으로 배정했다.
또 부부가 모두 5·18 희생자일 경우 유가족에게 확인한 뒤 합장하거나, 거부하면 나란히 안장했다. 부자나 형제일 경우에도 이어서 배치했다.
문제는 광주시가 희생자에게만 적용해야 할 이 같은 안장 기준을 생존자에게까지 적용했다는 점이다.
당시 광주시는 '희생자 안장기준'을 마련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까지 냈지만, 5·18구묘지에서 5·18민주묘지로 이장되는 희생자들과 마찬가지로 안장지를 확보해달라는 총 30명의 5·18 유공자들의 무리한 요구를 끝내 수용했다. 사실상 생존자들이 안장지를 선점하는 빌미를 제공한 셈이다. 현재는 8년(2013년 2월~2020년 2월) 가량 유족회장을 역임한 정모씨 등 4명만 1묘역에 안장지가 남아있다.
정씨는 국가보훈부가 2015년과 2017년 일부 5·18 유공자들의 안장지 선점 문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두 차례 간담회를 진행했을 때 유족회장 신분으로 간담회에 참석해 "안장지 선점에 동의한다"고 셀프 승인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5·18 유공자는 "광주시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딱 잘라 거절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목소리 큰 일부가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광주시는 5·18민주묘지의 관리 주체가 국가보훈부로 변경됐다고 해서 문제에서 손을 뗄 게 아니라 책임을 지고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과정이 어떻게 됐든 해결할 위치에 있는 국가보훈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 다른 5·18 유공자는 "국가보훈부만이 이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공정한 보훈을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광주시가 결정했다는 이유로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전날 오후 안장지 선점 문제에 대해 의논하기 위해 광주를 찾아 5·18 공법 3단체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글·사진=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국립5·18묘지 안장지 관련 반론보도]
2025. 9. 4. '국립5·18묘지'묫자리'선점, 광주시가 빌미 제공' 기사와 관련, 1997년 4월 15일 제정된 광주광역시 '5·18 묘지조례'는 제8조에 5·18묘지 안장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안장대상, 안장순서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도록 규정했으며, 1997년 안장심사위원회 회의에서는'부부 간, 부모자 간, 그리고 형제가 각각 5·18 유공자일 경우 2기를 연속해 특별배분'하는 것으로 결정했던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전(前) 5·18 유족회장 정 모 씨는"본인은 1997년 안장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사망한 5·18 유공자이자 형제인 동생의 옆자리로 안장지를 신청해 배정받았던 것이므로'법적 근거 없는 안장지 선점'이 아니다. 또한 2015년과 2017년 국가보훈부가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안장지 선점'을 셀프 승인한 바 없다"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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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야 사랑방' 홍남순 변호사 가옥 내달 문 연다
박물관으로 개관을 앞두고 있는 제29호 5·18 사적지로 지정된 고 홍남순 변호사 가옥.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5·18민주화운동 제29호 사적지인 고 홍남순 변호사 가옥이 박물관으로의 변신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5일 광주시에 따르면 복원 준비 중인 홍남순 변호사의 가옥은 홍 변호사의 삶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물품을 전시, 내달 중 개관해 대중들에게 공개된다.홍 변호사 가옥은 지난 2017년 5·18 사적지 제29호로 지정됐으며, 광주시 동구 궁동 15의 1 내 지상 1층(토지 135.8㎡, 건물 99.47㎡) 규모다. 가옥은 홍 변호사가 광주에서 지내며 업무와 생활을 하던 공간으로, 5·18 당시 구속자 석방 논의와 관련 문건 작성이 이뤄진 민주·인권운동의 산실이었다.박물관으로 개관을 앞두고 있는 제29호 5·18 사적지로 지정된 고 홍남순 변호사 가옥.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홍 변호사는 꼿꼿한 리더십을 지닌 광주의 대표적 인권 변호사였다. 그의 집은 1960년대부터 30년 넘게 민주인사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는 '재야사랑방'이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홍 변호사는 남동성당 수습 모임과 5월26일 '죽음의 행진'에 참여했으며, 이로 인해 '재야 수괴'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복원·개관하기 전 제29호 5·18 사적지로 지정된 고 홍남순 변호사 가옥 모습.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제공석방된 이후에도 5·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을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다가 2006년 뇌출혈로 사망, 11년 뒤인 2017년 제29호 5·18 사적지로 지정된 가옥은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있는 '장소성'이 매우 짙은 곳이다.사적지 지정 이후에도 마땅한 관리 방안을 찾지 못해 방치되다시피 되다 지난 해 광주시가 10억원을 투입, 매입·복원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내부 공사를 마친 가옥에는 홍 변호사 관련 전시 콘텐츠 조성 작업이 진행 중이다. 내부 전시 콘텐츠로는 홍 변호사의 생애 일대기, 업무 공간 재현, 유품 전시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고 홍남순 변호사 가옥 내 전시 공간 배치도. 광주시 제공시는 당초 1월 개관을 목표로 했지만 전시내용과 연출 방향에 대한 관련 단체 의견수렴과 협의 필요성이 제기돼 잠시 공사가 중단됐다가 재개, 개관 시기가 한 달 가량 연기됐다. 시는 2월까지 전시물 제작과 시공을 마치고 대중들에게 홍 변호사의 가옥을 공개할 계획이다.홍 변호사는 5·18 당시 전두환 신군부의 광주시민 학살에 항의하며 '죽음의 행진'에 참여, 내란중요임무종사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1년 7개월 복역 후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 이후 5·18구속자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5·18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에 앞장섰다. 광주변호사회는 홍 변호사의 업적을 기려 2018년 홍남순 변호사 인권상을 제정, 매년 수여하고 있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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