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대대적인 예방 활동을 진행했지만 어린이 교통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에서도 해마다 수백 건에 달하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31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난 5년간 광주·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만 13세 미만 어린이 교통사고는 광주 1천874건(사망 2명·부상 2천393명), 전남 2천233건(11명·2천848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광주는 2019년 439건(0명·586명), 2020년 365건(1명·483명), 2021년 373건(0명·451명), 2022년 351건(1명·429명), 2023년 346건(0명·444명)으로 매년 300건 이상 발생했다.
전남도 2019년 539건(6명·704명), 2020년 480건(1명·621명), 2021년 433건(2명·545명), 2022년 418건(1명·527명), 2023년 363건(1명·451명)으로 감소세를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해마다 많은 어린이들이 차에 치여 다치고 있었다.
실제 전날 오후 1시22분께 광주 북구 신용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초등학생 A(7)양이 후진하던 B 폐기물 처리 업체의 5t 쓰레기 수거차에 치여 숨져 주위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번 사고의 원인은 총체적인 안전불감증에 의한 것이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등을 설치하고, 주간(오전 6시~오후10시)작업을 원칙으로 하며, 운전자와 운전자를 제외한 작업자 2명이 한 조를 이뤄 함께 작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B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은 쓰레기 수거차 운전자 C(49)씨는 사고 당시 홀로 작업하고 있었으며, 차에 후방영상장치와 후방감지센서가 설치돼 있었음에도 후진하는 내내 멈추지 않고 A양을 들이받았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습관적으로 사이드미러만 보고 후진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B 업체는 사고 예방을 위해 법에서 정한 원칙 대부분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처벌은 받지 않는다.
법에서 정한 안전수칙을 적용받는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자체로부터 폐기물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만 해당하기 때문이다.
B 업체는 관할 지자체인 북구가 아닌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와 직접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과 관련 시민들은 안전수칙 적용 대상을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슷한 또래의 자녀를 둔 박모(38)씨는 "남일 같지 않아 매우 황망하다. 운전자 말고 차에서 내려 후진하는 것을 유도해 줄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였다"며 "업체가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한 명씩 배차한 게 문제다.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김모(42)씨도 "차의 크기가 커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만큼 후진할 때는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며 "지자체로부터 대행받은 업체든, 아파트가 별도로 계약한 업체든 똑같은 일을 하는 건데 법이 참 희한하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법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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