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측 "시기상조·예산낭비"
"용역 예산은 통과…모순적"
3월 임시회때 다시 논의키로

광주 남구의회가 남구 시설관리공단 조례안 처리를 보류하면서 공단 설립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13일 광주 남구, 남구의회 등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제309회 임시회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에서 기획총무위원회는 '광주시 남구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처리를 가·부 없이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기총위 소속 한 의원이 표결 전 '성급한 판단 대신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조례안 처리를 보류해달라'며 정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의원들 간 찬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정회는 2시간여 동안 이어졌다. 일부 의원은 '의회에서 용역 예산을 통과시키고, 인사청문회 조례안도 발의된 만큼 조례안을 가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반대 측에선 '공단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현재 남구의 재정 상황의 좋지 않아 예산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좀처럼 결론이 나지 않자 의원들은 우선 조례안 처리를 보류한 뒤 오는 3월12일 개회하는 제310회 임시회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다만,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박상길 기총위원장은 '다음 임시회에서 해당 안건을 가결하는 조건으로 조례안 처리를 보류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반대 측 의원들은 '가결 조건은 합의되지 않는 내용'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집행부는 조례안이 가결될 것으로 보고 계획된 추진 절차에 따를 것이라는 입장이다.
남구 관계자는 "출자금 동의와 예산 확보, 이사장 임명 등 모든 절차를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의회에서도 공단의 필요성을 인정했고 다음 회기때 조례를 가결하기로 전달받은 만큼, 설립·운영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전 남구의원이 공단 이사장으로 내정됐다는 의혹과 연관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남구 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도 남구청장 측근으로 알려진 퇴직 공무원 내정설로 인해 한차례 잡음이 인 바 있다.
익명을 요청한 한 남구의원은 "처음엔 전 부구청장이 이사장으로 내정됐다는 소문이 돌다가 최근 전 남구의장이 거론되고 있다"며 "해당 인물과의 이해관계에 따라 공공기관 심의가 의원들간 이권 다툼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한 남구의원은 "설령 내정자가 이사장으로 온다 하더라도 인사청문회 등의 방법으로 집행부에 책임을 물면 된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조례안마저 보류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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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진화대 체력시험 중 숨진 70대···유족, 손배소 제기 산림청 산불진화대 체력 시험을 치르던 도중 70대 응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 유족이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장성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24일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에 따르면 지난 1월 21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채용을 위한 체력검정 과정에서 숨진 70대 A씨의 유족이 장성군을 상대로 지난 21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당시 산불진화대 지원자 76명 가운데 60세 이상이 59명이었고 70세 이상도 숨진 지원자를 포함해 27명으로 3분의1이 넘었지만, 장성군은 현장에 구급차를 배치하지 않았고 심장마비에 대처할 수 있는 응급의료장비인 자동심장충격기(제세동기)도 비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이날 15kg 가량인 등짐펌프를 메고 장성댐 상부까지 200여개 계단을 빨리 올라야 높은 점수를 얻는 방식이었다. 지원자 대부분은 2분에서 3분 사이에 계단 오르기를 완주했다. A씨는 계단을 거의 오른 뒤 주저앉아 한동안 움직이지 못하다가 다시 끝까지 완주한 뒤 쓰러져 일어나지 못했다. 신고 당시엔 호흡과 의식이 있었지만, 10여분 뒤 119 구급차 도착 직전 호흡이 멎었고 심장마비 증세를 보였다. 현장에서 CPR을 한 뒤 병원으로 옮겼고 병원에서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다.산림청 산불감시원 운영규정과 산불진화대 일자리사업 지침을 보면 체력검정 현장에 구급차를 배치하고 응급의료인력을 대기시켜야 하고, 자동제세동기 같은 응급의료장비를 비치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을 위해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또 체력검정은 응시자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장소에서 걷기 및 지구력 측정 위주로 실시하도록 했다. 순발력이나 근력을 테스트하는 단거리 달리기는 금지하고 뛰는 경우 배점 30점 가운데 10점을 감점하라며 세부적인 지침도 제시하고 있다.하지만 장성군은 구급차를 배치하지 않았고 보건소 보건행정팀 소속인 간호사 1명만 현장에 대기시킨 것도 모자라 자동제세동기를 비치하지 않았고 상해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산불진화대 체력검정 지원자에 고령층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잇따르는 유사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지침 강화도 시급하다.노동안전보건지킴이 관계자는 "산불진화대 지원자 상당수가 60대 이상 고령층인 것을 감안하면 강도 높은 체력검정은 사고 위험이 높다"며 "2020년부터 확인된 사망사고만 7건에 달하고 모두 60대 이상"이라고 밝혔다.이어 "2020년 울산과 경남 창원, 경북 군위에서 일주일 새 사망사고가 잇따랐다"면서 "2021년엔 전북 장수에서 2022년에는 대구에서 비슷한 사망사고가 이어졌다. 올해는 장성군 뿐만 아니라 강원 평창에서도 체력검정 중 60대가 숨졌다"고 설명했다.유족을 대리한 김성진 변호사는 "이번 사고는 장성군이 안전 관리 의무를 명백하게 위반해 발생한 것"이라며 "장성군이 책임을 인정하고,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산불진화대 체력검정 과정에서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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