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상위법에 어긋나…환수 권고"
광산구 "조례 폐지·3월까지 환수 완료"

세금으로 학비를 지원받아 '특혜' 논란이 일었던 광주 광산구의원들에 환수 조치가 이뤄졌다.
13일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 5일 광산구의회 전·혁직 의원 7명에 대해 수업료 환수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들은 광산구 소속 의회 의원에게 대학이나 대학원의 수업료 20%를 연 2회 지원해 주는 '광주시 광산구 공무원 위탁교육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959만원의 학비를 지원받았다.
그러나 선출직 의원이 시민의 혈세로 본인의 학비를 충당한다는 '셀프 특혜' 논란이 일었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 진정이 접수됐다.
권익위는 지난해 5월 해당 조례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위배된다며 조례 폐지 및 학비 환수를 권고했다.
행정안전부도 '의원은 교육훈련법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광산구는 자체 감사를 통해 해당 의원들에게 지급한 학비 전액에 대해 환수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고, 지난해 7월 조례를 폐지하는 등 조치에 들어갔다.
전현직 의원 7명 모두 반납 의사를 밝혔으며, 현재까지 의원 1명이 납부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산구 관계자는 "오는 3월까지 대상 의원 모두의 환수 조치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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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순간의 부주의로" 면허취소 위기 놓인 어느 50대 버스기사
지난달 30일 오후 4시55분께 광주 서구 농성동 서구청 앞 도로에서 봉선37번 시내버스가 도로 우측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독자제공
최근 광주 도심에서 운전 부주의로 전신주를 들이받은 시내버스 기사가 운전면허 취소 위기에 놓여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이처럼 서민의 발이 되는 시내버스 기사를 비롯한 운수종사자들의 경우 한순간의 부주의로 생업을 잃을 수도 있는 만큼 철저한 안전운전이 요구된다.7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30일 오후 4시55분께 광주 서구 농성동 서구청 앞 도로에서 50대 남성 A씨가 운전하던 봉선37번 시내버스 도로 우측 전신주를 들이받았다.사고 당시 버스 안에는 A씨 포함 승객 29명이 탑승해 있었는데, 이 중 20대 여성 B씨 포함 8명이 다리 등을 다쳐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나머지 승객들은 나중에 통증이 생기면 별도로 병원을 방문하겠는 의사를 밝혔다.경찰은 "감기 기운이 있어 점심식사 후 약을 먹었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A씨의 부주의로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문제는 운전이 유일한 생계수단인 A씨가 운전면허 취소 위기에 처했다는 점이다. 이번 사고로 인한 누적 벌점 때문이다.현행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를 내면 교통법규 위반 사유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며, 누적 벌점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기준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이다.A씨는 우선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기본 벌점 10점이 부과된다.여기에 인적 피해가 발생해 인원수에 따라 벌점이 추가된다. 벌점 기준은 사고 72시간 내에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1명당 90점,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15점, 3주 미만은 5점이다. 5일 미만의 단순 치료는 1명당 2점이 부과된다.A씨의 경우 사망자는 없었지만,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상자가 2명 발생해 벌점 30점이 추가돼 누적 벌점이 40점에 이르렀다.또 3주 미만 경상도 현재까지 20명 이상 발생하면서 벌점이 100점 더해질 예정이다.이번 사고로 인한 누적 벌점이 이미 121점을 넘어선 만큼 A씨의 운전면허 취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단 한순간의 부주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며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키고 안전운전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서부경찰 관계자는 "모든 교통사고는 한순간의 부주의로 발생한다. 끼어들기나 꼬리물기와 같은 5대 반칙운전을 비롯한 교통법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무리하게 운전하기 보다는 충분한 휴식을 갖고 운전에 나서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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