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갯벌에 '쪼개기 수법' 태양광 추진 사업자들 제동

입력 2024.12.03. 19:34 한상목 기자
백수해안에 164㎿ 태양광 시설
59명 2~3㎿씩 30년 허가 신청
환경부 "동일 사업" 꼼수 지적
전남도-영광군, 인가 관련 컨설팅

일명 '쪼개기 수법'으로 갯벌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려던 사업자들에게 제동이 걸렸다. 이 사업자들은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교묘히 파고들었지만, '서류상 다른 사업자라도 개발·운영이 연관돼 있으면 같은 사업자로 봐야 한다'는 법리 해석을 통해 환경영양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

3일 영광군에 따르면 M발전소㈜ 등 59인(이하 사업자들)은 지난 8월 영광군 백수읍 상사리 1788번지 일대 112만8천680㎡에 164㎿ 태양광 발전시설을 30년 동안 허가를 신청했다. 사업자들은 전남도를 통해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후 영광군에 각각 2~3㎿ 용량의 태양광 발전 설비 목적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신청했다.

태양광 발전시설 용량이 100㎿ 이상이면 환경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사업자들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 이 곳에 각각 2~3㎿로 분리된 허가서류를 제출했다. 환경영향평가법은 한 사업자가 태양력 발전시설용량이 100㎿ 이상인 경우는 평가 대상이지만, 해당 사업자들은 수십명이 작은 발전 용량을 쪼개 신청해 관련 법을 피해갔다는 것이다.

하지만 영광군이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서류상 사업자가 다른 경우라도 개발·운영·관리 등이 연관돼 있다면 사실상 같은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받아, 사업자들 모두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전기발전사업법에 따른 공사계획 인가를 하는 전남도가 승인기관이라 판단하고 있다. 반면 전남도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및 개발행위허가권이 있는 영광군이 승인기관이라는 입장이다. 영광군은 보다 확실한 행정·법적 판단을 위해 전남도 감사관실에 '사전 감사 컨설팅'을 요청한 상태이다.

사전감사 컨설팅이란 공무원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법령과 법규(지침)등이 불명확한 경우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유권해석을 제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와 관련 임영민 영광군의원은 제 284회 제2차 본회의 주요 업무 보고를 통해 "160㎿ 이상의 대형 태양광발전 시설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사업자들은 환경영향평가를 피해보자는 속셈으로 이 곳을 59개 사업자로 쪼개 2~3㎿씩 군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신청했다. 쪼개기 꼼수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세계적으로 보존해야 하는 가치가 있는 갯벌 위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설지 모르지만, 환경부도 첫 사례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전남도도 허가를 내준 채 지자체에 미루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광=한상목기자 alvt715@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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