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이 적절한 조치 대통령실에 전달해달라"
더불어민주당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방문설과 관련해 "대통령의 국회 출입은 현 시점에선 허용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12·3 윤석열내란사태특별대책위원장'인 김민석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회의를 국회 안에서 할 경우 국회에 방문할지 모른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처럼 말했다.
김 의원은 "원칙적으론 (윤 대통령은) 현재 내란의 주모자인 데다, 법적으론 대통령의 경호를 위해 경호처를 포함한 군 동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며 "국회의장이 적절한 조치와 메시지를 대통령실에 전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본인들이 직무가 정지될 때까지 국회에 근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2차 계엄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선 "국방차관과 통화했다"며 "국방차관으로부터 '대통령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엄권을 행사하더라도 군 부대와 지휘관들이 계엄권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말 것을 지시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계엄권을 포함한 대통령의 통수권에 대해 사실상 군이 항명과 탄핵을 공식적으로 한 것이나 마찬가지의 상황"이라며 "남북간 특별한 안보상황이 발생할 경우 어떤 명령에 따라야 할지 불분명해지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군 지휘관들이 대북 경계에 만전을 취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림과 동시에 계엄을 포함한 군 통수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상황을 최대한 빨리 직무정지시키는 것 외엔 국정 안정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뉴시스
- 공수처, '조사 불응' 윤 강제구인 유력 검토…구속기간 연장시 2월 7일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0일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불응 의사를 밝혔다.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 요청에 불응하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가 20일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출석 요구가 수차례 있었고, (윤 대통령은) 다 불응했다"며 "현 상황에서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공수처가 직접 서울구치소를 방문하는 옥중 조사에 대해선 "완전히 배제한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현실적으로 강제구인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냔 질문엔 "법과 판례에 따른 절차로 보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공수처는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지 않아도 이미 발부된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윤 대통령을 구인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대법원은 2013년 '구속영장 발부로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수사기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내용의 판례를 내놓은 바 있다.다만 이 경우에도 피의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강제구인 시 윤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할 경우에 대해선 "그건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이날 구인을 할 가능성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현재로선 (없다)"고 했다.공수처는 이날 중 윤 대통령을 다시 소환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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