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오후 5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우 의장이 국회 본회의 의사일정을 확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우선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상정·표결할 계획이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치는 순서로 안건을 처리한다.
앞서 민주당 등 야 6당 소속 의원과 김종민 무소속 의원 등 191명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처리가 가능하다. 범야권 의석이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찬성표)가 나와야 가결된다.
뉴시스
- 윤 측 "尹, 체포적부심 출석 어려워…방어권 포기 아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체포적부심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6일 "윤 대통령은 오늘 체포적부심 심문기일에 출석 않으시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배진한·김계리·석동현 변호사가 출석할 예정이다.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방어권 포기로 봐도 되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방어권을 어떻게 포기하냐"며 "변호인단이 대신 방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경호 문제나 기타 여러 문제 때문에 대통령이 출석하긴 힘들다"며 "지켜봐달라"고 덧붙였다.'어떤 점을 소명할 예정이냐'는 질문에는 "(체포영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주장하는 거다. 그건 지금까지 마찬가지"라며 "탄핵도 잘못됐고 영장도 잘못됐다"고 말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께부터 내란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관한 체포적부심을 진행한다.이에 따라 오후 1시30분께부터 법원 청사 보안이 강화된 상태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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