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대통령 체포...경호처 "한남동 관저서 공수처로 출발"

입력 2025.01.15. 08:09 강병운 기자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서 경찰과 공수처로 구성된 공조단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로 진입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시도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한남동 관저에 진입, 경호처의 3차 저지선 초소에 도착해 영장집행을 협의 중이다.

공수처와 경찰은 15일 오전 오전 4시 30분께부터 국민의힘 의원들과 변호인단의 저지를 뚫고 관저 진입을 시도 했다.

공조본은 이날 새벽 4시 28분 관저 앞에 도착했다. 이어 5시 27분 체포영장을 제시한후 7시34분 관저에 진입해 1차 저지선을 통과한후 7시48분 차벽을 우회해 2차 저지선을 통과했다. 7시 58분에는 관저 앞 철문에 도착 했고 공조본 수사팀이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갑근 변호사 등과 영장집행에 대해 논의 중이다.

경찰은 이날 윤 대통령 체포를 위해 기동대 3천200명, 버스 160대를 투입했다.

또 경찰 형사기동대 인원은 관저 인근 매봉산 진입로 쪽으로 올라가는 등 관저 진입을 본격 시도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과 변호인단이 거세 항의하고 맞섰다. 김홍일·윤갑근 등 윤 대통령 변호인단 역시 관저 앞에 합류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간 몸싸움 등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며 고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경찰은 "적법한 영장 집행 중이다. 즉시 영장 집행 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옆으로 이동해달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적법한 공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간주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고지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라며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예외 조항이 없다. 모든 행위는 불법이고 내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앞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지지층이나 국회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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