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나가" 완도서 집주인 퇴거 요청에 불 지른 50대 입건

입력 2024.08.14. 08:11 박승환 기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완도에서 집주인의 퇴거 요청을 무시하고 불을 지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완도경찰서는 14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54분께 완도군 군외면에서 자신이 얹혀사는 B씨 소유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불은 소방차 8대와 소방대원 20명을 동원해 긴급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진압 2시간 만에 꺼졌다.

조사결과 올해 5월 한 달 간 B씨의 허락을 맡고 주택에 얹혀살기 시작한 A씨는 B씨와 약속한 기간 뒤로도 무단으로 거주했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와의 통화에서 "이제는 나가달라"는 퇴거 요청에 "못 나간다. 집에 불질러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실수로 불을 냈다"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고의로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이날 오전 합동감식을 펼쳐 정확한 화인을 조사하고 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완도=조성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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